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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8.0. 결정

(주)뉴세리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특수4043 사건명 : (주)뉴세리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뉴세리티코리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2, 12층(역삼동, 한독빌딩) 대표이사 전OO 심의종결일 : 2017. 7. 2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1. 11. 9.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서울 제733호)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ㆍ관리 및 운영하면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6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7,710,115,898원의 39.69%에 해당하는 3,060,257,560원의 후원수당을,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3,575,727,215원의 39.34%에 해당하는 5,340,056,007원의 후원수당을,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 기간 동안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1,326,700,409원의 39.59%에 해당하는 4,484,801,742원의 후원수당을 각각 지급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의 관리이사 양OO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소갑 제3호증), 피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관리이사 양OO의 진술(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4 법 제20조 제3항<각주>3</각주>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② 그 후원수당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경우 법 제20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5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불완전한 다단계판매원 수첩 발급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6. 7월경부터 2016. 12. 12.까지 기간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다단계판매원 수첩’이라는 문구와 제작시기를 수첩의 표지에 표시하지 않고,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라는 뜻을 표시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내용을 게재한<각주>4</각주>불완전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의 관리이사 양OO의 확인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원 수첩(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8 법 제15조 제5항<각주>5</각주>, 법 시행규칙<각주>6</각주>제18조<각주>7</각주>및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각주>8</각주>’ 제2조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 수첩이라는 문구, 제작시기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해설자료 표지에는 다단계판매업자명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라는 뜻이 표시되어야 한다)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따라서, 법 제15조 제5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법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0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는 피심인이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법정 사항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한 행위로서 법 제15조 제5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각주>9</각주>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의 관리이사 양OO의 확인서(소갑 제1호증, 소갑 제3호증), 피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3 법 제13조 제 4항, 제5항<각주>10</각주>, 법 시행령<각주>11</각주>제22조<각주>12</각주>및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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