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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3.25. 결정

(주)뉴스테이허브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주회사 전환 지연신고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지주0943 사건명 : (주)뉴스테이허브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주회사 전환 지연신고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뉴스테이허브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진주시 충의로 19 대표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리인 변호사 최○○, 오○○, 이○○ 심의종결일 : 2021. 2.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상 지주회사 요건 1 지주회사는 법 제2조 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각주>2</각주>이며,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법상 지주회사 해당여부 2 피심인은 2016. 10. 4. 설립 이후 ㈜서울개봉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 9개 자회사의 주식을 아래 <표 1>과 같이 차례로 취득하였다. <표 1> 피심인의 자회사 주식 취득 내역 (단위: 주,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장부가액은 2017년 피심인 감사보고서 기준) 3 그에 따라 아래 <표 2>와 같이 2017. 12. 31. 기준 피심인의 자산총액은 5,148억, 지주비율은 61.6%로 증가하여 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심인은 2018. 1. 1.부터<각주>3</각주>현재까지 법 제2조 제1호의2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표 2> 피심인의 자산총액 및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 일반현황 4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한편, 피심인은 2018. 12. 31. 기준으로 아래 <표 4>와 같이 10개의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표 4> 피심인의 소속회사 현황 (2018년 말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 12. 31.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면서 지주비율이 50% 이상이 되어 법 제2조 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하였다. 7 따라서 피심인은 지주회사 전환신고 기한인 2018. 4. 30.까지 전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8. 10. 18.<각주>4</각주>에 이르러서야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지주회사 전환신고서 및 동 서류의 배달증명 서류(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의 1 내지 2)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8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법 시행령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등) 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신고인의 성명,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와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명칭, 자산총액, 부채총액, 주주현황, 주식소유현황,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제1항 제2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 법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다. 위법성 판단 8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주회사 전환신고 기한인 2018. 4. 30.로부터 171일이 도과한 2018. 10. 18.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였으므로, 피심인이 2018. 4. 30.까지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9 먼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은 지주회사로 전환되기 전인 2016. 12. 7.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자신에게 지주회사 전환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점, 피심인의 대표이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주회사 전환신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자신의 내부 담당 직원에게 배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상 지주회사 전환신고 의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심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1조의2<각주>5</각주>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둘 수 없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업무 이해도가 낮아 지주회사 전환신고 의무를 늦게 인지한 측면 있는 점, 법 위반을 인식 후 자진시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6</각주>에 따른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10 다음으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은 이 사건과 병행하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전환신고 지연기간이 171일로서 비교적 단기에 해당하는 점, 피심인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로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고발지침에 따른 의무위반의 중대성 정도는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11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중’,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하’에 해당하므로 고발지침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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