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코아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가유1861 사건명 : (주)뉴코아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뉴코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 70-2 대표이사 오상흔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오지현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11층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뉴코아(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동일 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소매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개정 2005.7.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0호, 이하 '대규모소매점업 고시’라 한다) 제2조 제2항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08.1.3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1호, 이하 '대규모소매업 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점업자(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된다. 2. 일반현황 피심인은 2007년 국내 아울렛 시장의 37.5%를 점유하고 있는 아울렛 산업분야의 유력 사업자이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2008년 12월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2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주1」: 특정매입거래의 경우 특정매입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수익 인식 ** 자료출처 : 피심인 감사보고서 3. 시장구조 및 실태 가. 아울렛 산업 개요 아울렛(Outlet Store)은 1980년대 미국 및 1990년대 일본에서 백화점과 할인점의 중간인 니치마켓<각주>1</각주>(Nitch Market)으로서 제조업체의 과잉제고품을 공장 근처의 대형매장에서 처분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국내에서는 백화점과 할인점에 뒤이은 새로운 유통 소매업태로 백화점과 할인점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대형유통업체의 새로운 성장판으로 인식되고 있다. 나. 경쟁상황 주요 아울렛 사업자는 피심인(아울렛 부문), 세이브존, 피심인의 계열사인 이랜드월드(2001아울렛), 마리오 등이 있으며, 2007년 말 기준으로 피심인, 세이브존, 이랜드월드 등 상위 3사의 매출액 비중이 96%에 이르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2007년 매출액이 655,498백만 원으로 국내 아울렛 시장의 37.5%를 점유하고 있어, 단일 법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계열사인 2001아울렛의 매출액까지 합산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63%에 이른다. 국내 아울렛 시장의 최근 3년간 시장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2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피심인 제출 자료 다. 거래형태 아울렛 사업자는 납품업자와 크게 특정매입거래와 직매입거래 및 임대차거래의 형태로 거래를 하고 있으나, 대체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ㆍ수탁거래 형태의 특정매입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2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08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시 각 사업자 제출 자료 4.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률 인상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3. 1.부터 2008. 6. 30.까지 기간동안 ○○식품 등 <별지 1> 기재의 3개 납품업자들과 직매입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이 자동 갱신”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계약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최저 1개월, 최고 9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판매장려금률을 최소 0.5%p에서 최대 2%p까지 인상하여 납품업자들에게 총 4,137천 원의 판매장려금을 추가로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표 4> 직매입 판매장려금률 변경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2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는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소매업자에 대하여 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지위의 격차가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간의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제11조제2항 및 대규모소매업 고시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호 계약사항에 대하여 상품재구성의 목적으로 다수의 매장위치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직접이익이 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기간 중에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한 계약변경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대규모소매(점)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②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③변경한 계약내용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 부당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나)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피심인은 2008. 10월 현재 전국지역(서울, 경기, 인천, 울산, 창원, 순천 등)에서 2개의 백화점과 32개의 할인점(아울렛 16개, 킴스클럽 16개)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피심인의 시장점유율과 매장면적 및 점포 수 등을 고려할 때 납품업자들은 대부분 피심인과 같은 구매력과 전국적인 매장의 운영능력을 가진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함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납품업자들 사이에 피심인과 같은 대형할인점에 대한 납품경쟁이 치열하여 피심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납품업자들이 피심인과 거래를 거절하고 다른 대형할인점과 거래관계를 새로이 시작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셋째, 상대방보다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독점적ㆍ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상대적 우월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 2002.1.25. 선고 2000두9359 판결) (다)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행위 여부 피심인이 납품업자들과 체결한 당초의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판매장려금률은 종전과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률을 인상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 (라) 부당성 여부 피심인이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률을 인상함으로써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장려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첫째, 납품업자들은 계약 당시 정한 판매장려금률이 계약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신뢰하고 이에 따라 경영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률을 인상하게 되면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둘째, 판매장려금율 인상과 관련하여 별도의 새로운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기존에 약정한 계약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판매장려금을 반대급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납품업자들이 스스로 추가 부담하기를 원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정상적인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 셋째, 피심인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점)업고시에서 계약기간 중 상호계약 변경사항에 대해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의 매장위치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 피심인의 위 4. 가.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11조 제2항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의2의 규정에 위반되며, 이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판촉사원 파견 등의 부당한 강요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7.부터 2009. 2. 13.까지 기간동안 '본야록’ 등 <별지 1> 기재의 6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면서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5> 납품업자 판촉사원 파견현황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2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제8조 제3항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자기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의 파견’ 및 '인적서비스가 중요한 상품의 판매를 위한 종업원의 파견’의 경우 파견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법성 여부는 ①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자기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가 존재하고 ②대규모소매점업 고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의 파견’ 및 '인적서비스가 중요한 상품의 판매를 위한 종업원의 파견’의 파견목적에 부합하고 파견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도록 한 예외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피심인은 위 4. 가.의 (2). (나)에서 본바와 같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서면약정 체결 여부 종업원 등의 파견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규모소매점업자는 파견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면서도 파견종업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부당성 여부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8조 제3항에서는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 등의 업무에 종사시키는 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의 파견’ 및 '인적서비스가 중요한 상품의 판매를 위한 종업원의 파견’의 경우로서 파견종업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 이 사건 파견사원의 근무 내용을 살펴보면, 인적서비스가 중요한 상품의 판매를 위해 종업원의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으나 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서면에 의한 사전약정 없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업무에 종사시킨 피심인의 행위는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3) 소결 피심인의 위 4. 나.의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8조 제3항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심인이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강요하여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 서면계약서 미교부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1.부터 2008. 3. 3.까지 기간동안 영진상사 등 <별지 1> 기재의 3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 계약 및 특정매입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면서 서면계약서를 납품업자들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6> 서면계약서 미교부 현황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2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납품업자 수와 계약서 수의 차이는 일부 납품업자가 직매입 또는 특정매입 등 두 가지의 거래를 병행하기 때문임 (2)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제11조 제1항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와 거래를 하면서 납품업자와 서면계약서의 교부없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법성 여부는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피심인은 위 4. 가.의 (2). (나)에서 본바와 같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서면계약서의 교부여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거래를 할 때에는 서면계약서를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납품업자 등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면서도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부당성 여부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거래하는 행위는 대규모소매(점)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납품업자가 거래기간 중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받지 못하도록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납품업자 등이 소송 제기 등 사후적으로 권리구제를 실현하고자 할 때도 이를 매우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3) 소결 피심인의 위 4. 다.의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된다. 라. 서면계약서 중요사항 누락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 기간동안 특정매입으로 거래하는 <별지 1> 기재의 785개 납품업자와 아래 <그림1>과 같이 계약이 갱신된 후에는 거래기간을 설정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2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제11조에서는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분쟁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조건에 대하여 서면계약서에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법성 여부는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교부하는 서면계약서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수량, 거래가격(위수탁판매수수료 포함), 거래기간, 납품조건(방법, 장소, 일시등),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및 광고ㆍ경품비등 판촉비용의 분담등을 기재하여 교부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피심인은 위 4. 가.의 (2). (나)에서 본바와 같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중요사항 서면계약서 기재여부 피심인은 785개 납품업자와 거래계약을 갱신하면서 서면계약서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사항의 하나인 거래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부당성 여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계약갱신과 동시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기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대규모소매(점)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는 계약갱신 이후에는 계약기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되고 따라서 거래상 지위가 매우 불안하게 되므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라) 소결 피심인의 위 4. 라.의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11조에 위반되며, 이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0. 28. 위 4. 가. 내지 라.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피심인의 위 4. 가. 내지 라.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 및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제11조(서면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및 대규모소매업 고시 제11조2(부당한 계약변경 등 불이익제공의 금지),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제8조 제3항(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제11조 제1항(서면계약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및 대규모소매업 고시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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