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튼테크놀로지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광사4350 사건명 : (주)뉴튼테크놀로지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김대우(541122-1******), 주식회사 뉴튼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광주 북구 연제동 36-1 현대아파트 102-904 2. 주식회사 뉴튼테크놀로지 전남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68 대표이사 김대우
해석례 전문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 주식회사 뉴튼테크놀로지(이하 '뉴튼테크놀로지’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이고, 피심인 김대우는 위 시정명령 당시 피심인 뉴튼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 직에 있었던 자로서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하도급법위반죄 성립 가. 피심인 김대우의 하도급법위반죄 성립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7-387호(2007. 8. 6.) 의결서 사본, 의결내용통지공문 사본, 시정명령 이행독촉공문 사본, 각 우편물 배달증명서 사본 등에 의하면, 피심인 뉴튼테크놀로지는 2007. 8. 8.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 제2007-387호로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의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 김대우는 피심인 뉴튼테크놀로지가 위 의결서 정본을 송달받아 시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뉴튼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의결서 정본이 송달되어 시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부터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대우가 그 업무 수행의 하나로서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심인 김대우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 제13조에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뉴튼테크놀로지의 하도급법위반죄 성립 피심인 김대우의 시정조치 불이행행위는 피심인 뉴튼테크놀로지의 대표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하도급법 제30조에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이 경우 하도급법 제31조에 의하여 대표자인 피심인 김대우를 벌하는 외에 법인인 피심인 뉴튼테크놀로지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0조 각항의 벌금형을 과하여야 하므로 피심인 뉴튼테크놀로지에 대하여 하도급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3. 결론 피심인 김대우 및 피심인 뉴튼테크놀로지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도급법 제30조 죄가 각각 성립하므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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