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0.5. 결정
(주)뉴프렉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협심2720 사건명 : (주)뉴프렉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뉴프렉스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181 대표이사 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27. 제2소회의 의결 제2016-168호 심의종결일 : 2016. 9. 21.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은 스마트폰 제조ㆍ판매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매출 급감 및 전반적인 수요 정체로 인한 시장 위축 등으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계 전체가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신청인 또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법 위반금액(387백만 원)에 대한 과징금(340백만 원)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실이 없거나 이유 없다. 3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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