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능률교육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감1735 사건명 : (주)능률교육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능률교육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7-5 풍성빌딩 8층 대표이사 이찬승 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김명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도서출판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008.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7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현황 학습참고서는 교과용 도서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참고서로서 자습서, 평가문제집, 기획교재, 수험교양서 등으로 구분된다. 2008년 한국출판연감에 따르면, 2007년도에 출판된 전체 발행도서는 약 11,440만부이고 전체 신간발행종수는 33,804종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및 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의 신간발행부수는 약 1,340만부이고 신간발행종수는 1,749종인 바, 전체 도서에서 학습참고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발행부수 기준으로 약 12%, 신간발행종수 기준으로는 약 5%이다. 학습참고서를 출판하는 사업자(이하 '출판사’라 한다)는 100개 정도가 있으며, 상위 10개 출판사의 2008년도 학습참고서의 매출액은 4,116억 원 정도로 파악된다. (2) 유통구조 및 거래실태 도매서점은 출판사로부터 학습참고서를 공급받아 소매서점인 온ㆍ오프라인 서점, 대형마트 및 학원 등에게 공급하는 도매상인을 말하며,<각주>1</각주>출판사로부터 할당받은 판매지역 내에 소재한 학교 및 학원 등에 대한 판촉활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매서점은 다수의 출판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출판사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인지도나 선호도가 높은 참고서를 발행하는 특정 출판사를 대체할 만한 다른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매서점은 거래량 및 도서의 종류 등에 따라, 출판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정하여 해당 간행물<각주>2</각주>에 표시한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의 45~65% 정도로 출판사로부터 참고서를 공급받아서 소매서점에 정가의 65~75% 정도로 공급하고 있다. 실제 소매서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서점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형서점은 주로 정가에 판매하고, 일반 소매서점은 거래금액의 10% 정도를 포인트로 제공하며, 인터넷서점은 정가의 10% 정도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추가적으로 거래금액의 10% 정도를 포인트로 제공하고 있다. (3) 도서정가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진흥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실용도서<각주>3</각주>와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를 제외한 모든 간행물을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하지만,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므로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가격경쟁이 가능하다. 한편, 출판진흥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은 더 이상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참고서를 판매하는 자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는 정가의 10%의 범위 안에서만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고,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 및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는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4) 발행일 출판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발행일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하며,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매 판의 구분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는 한국문헌번호편람에 따른다. 위와 같은 기준을 감안하면, 출판물을 거듭하여 간행할 때 즉, 특정 출판물을 구성하는 판이나 장에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중판”에 해당되어 발행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거듭하여 인쇄할 때 즉, 주요내용의 변화 없이 종이 재질이나 오탈자 수정 등의 경우에는 “중쇄”에 해당되어 발행일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구속조건부거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도매서점과 학습참고서를 거래함에 있어 각 도매서점의 판매지역을 할당하고, 도매서점 회의 또는 자신의 영업직원을 통하여 도매서점이 자신의 판매지역 외에 소재한 소매서점 등에게 학습참고서를 공급하는 행위(이하 '판매지역외 거래’라 한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매서점에게 유통질서를 지켜달라고 지도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판매지역외 거래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5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판매량이 많은 학습참고서인 빠바(기초) 및 리딩튜터(입문)의 표지에 송곳 또는 무색잉크를 묻힌 롤러를 이용하여 해당 참고서가 공급된 도매서점을 알 수 있게 하였다.<각주>4</각주>그리고, 피심인은 2007년 9월경부터 도매서점의 판매지역 외 거래에 대하여 '100만 원을 지역모임에 기부 또는 총판교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역 지사간 상호합의서”에 도매서점 대표들이 서명하게 하였다. 아울러, 피심인은 판매지역외 거래가 적발된 ○○문고에 대하여 2007년 9월경 재계약을 거부하였고, 같은 사유로 2008년 12월경 ○○사, ○○교육 및 ○○도서에 대하여 구두경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소갑 제2호증 진술조서, 소갑 제6호증 지역 지사간 상호합의서 및 소갑 제8호증 구두경고 사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생략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구속조건부거래 중 거래지역의 제한을 금지하는 취지는,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사업자가 당해 지역에 대한 독점력을 행사하여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거래지역 제한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며, 구체적으로는 당해 제한의 정도, 당해 시장에서 브랜드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다른 불공정행위와 병행하여 행해지거나 재판매가격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서비스 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브랜드내 경쟁제한효과와 브랜드간 경쟁촉진효과를 비교형량한 후 판단한다. 또한, 거래지역 제한의 정도는 해당 판매지역 외에서의 판매를 허용하는지 여부, 해당 판매지역 내에서의 복수판매자를 허용하는지 여부 및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할당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제재함으로써 이를 강제하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한다. 한편, 경쟁을 제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거래지역 제한의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등 거래지역 제한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거래지역 제한의 정도 및 브랜드내 경쟁제한효과 여부 피심인은 해당 판매지역 외에서의 판매 및 해당 판매지역 내에서의 복수판매자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점, 피심인이 판매지역외 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요 참고서에 비밀표시를 하고 판매지역 외 거래가 적발된 도매서점에 대하여 재계약 거부 및 구두경고라는 제재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은 구속성이 엄격한 지역제한제를 운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심인이 구속성이 엄격한 지역제한제를 운용함에 따라 도매서점에서 소매서점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브랜드내 경쟁제한효과가 있다. (나) 브랜드간 경쟁촉진효과 여부 관련시장에서 브랜드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지역제한행위는 유통업자들의 판촉활동에 대한 무임승차 경향 방지와 판촉서비스 증대 등을 통하여 브랜드간 경쟁촉진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학습참고서는 종류별, 교육편제별 및 과목별로 차별화되어 있는 점(예를 들면 초등학생용 전과, 중학생용 수학 및 고등학생용 영어 등이 있다), 출판사별로 소비자의 인지도 및 선호도가 높은 분야가 다르고 분야별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출판사는 소수인 점, 학습참고서 시장에서의 경쟁은 학습참고서 전체가 아니라 위와 같은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습참고서 시장에서는 브랜드간 경쟁이 비활성화 되어 있다. 또한, 학습참고서는 소비자가 직접 내용을 보고 선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품이다. 이러한 학습참고서의 특성을 볼 때, 피심인의 거래지역 제한행위는 도매서점의 판촉활동에 대한 무임승차 경향 방지와 판촉서비스 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피심인의 거래지역 제한행위로 인하여 브랜드간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다고 할 것이다. (다) 유력한 사업자인지 여부 거래지역 제한을 하는 행위자가 유력한 사업자인 경우 즉, 행위자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경쟁사업자의 수가 적고 그들의 시장점유율이 낮을수록 브랜드내 경쟁제한효과가 유발되는 정도가 커질 수 있다. 위 (나)에서 본 바와 같이 학습참고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심인은 소비자의 인지도 및 선호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유력한 사업자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거래지역 제한행위로 인하여 경쟁제한효과가 유발되는 정도는 크다고 할 것이다. (라)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및 가격인하 유인 여부 피심인의 거래지역 제한행위로 인하여 도매서점과 소매서점간 거래 및 소매서점과 소비자간 거래에서의 서비스 질 제고 유인이 축소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 및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의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고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의 경우에도 정가의 10% 범위 안에서의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된다고 할 것이다. (마)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심인은 거래지역 제한행위가 유통질서 확립과 도매서점의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피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유통질서 확립과 도매서점의 영업상 이익보호는 도매서점간의 경쟁을 억제하여 학습참고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가격인상 등의 형태로 전가될 것이므로 소비자후생도 감소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회하지 못하므로 거래지역 제한의 합리성은 인정하기 곤란하다. (3) 소결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도매서점의 판매지역을 제한함으로써 브랜드간 경쟁촉진효과보다 브랜드내 경쟁제한효과를 발생시키고 거래지역제한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4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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