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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7.9. 결정

(주)다른미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3300 사건명 : (주)다른미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다른미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31-3 대표이사 박상돈 심 의 일 : 2012. 6.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다른미래는 의류물품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선경제이앤피에게 의류물품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심사대상 하도급거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이면서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신고인 (주)선경제이앤피는 의류물품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의류물품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5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 및 KISLINE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다음 <표 2>와 같이 2008. 10. 31.부터 2011. 2. 28.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인 (주)선경제이앤피에게 의류물품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1,425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상세 거래내역은 <별지 2>에 기재) <표 2>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6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및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⑩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6 법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7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과 같이 (주)선경제이앤피에게 의류물품 제조를 위탁하여 (주)선경제이앤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1,42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또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소결 8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다음 <표 3>과 같이 2008. 10. 31.부터 2011. 2. 28. 기간 동안 (주)선경제이앤피에게 의류물품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어음대체수수료 95,05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상세 거래내역은 <별지 3>에 기재) <표 3>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내역> (단위 :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6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및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1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과 같이 (주)선경제이앤피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어음대체수수료 95,05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소결 12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라고 판단된다. 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다음 <표 4>와 같이 2008. 10. 31.부터 2011. 2. 28. 기간 동안 (주)선경제이앤피에게 의류물품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11,56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상세 거래내역은 <별지 4>에 기재) <표 4> <지연이자 미지급내역> (단위 :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6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및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2009. 9. 14.까지는 연리 25%, 2009. 9. 15.이후부터는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5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과 같이 (주)선경제이앤피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11,56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 4) 소결 17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라고 판단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8 피심인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위 2. 가.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나. 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행위, 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각각 대금지급을 명령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피심인은 과거 3년간 4회 이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5점으로 법위반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위반행위의 일부 유형이 과거 위반유형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2</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부과과징금은 아래와 같이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 유형의 수 및 위반 전력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이를 상한금액(하도급대금의 2배)에 곱하여 정한 기본과징금을 피심인의 사업 규모와 과징금 납부능력,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중ㆍ감경한 27,000천 원으로 한다.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기본원칙 3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부과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4 위반행위가 2008. 10. 31.부터 2011. 2. 28.까지 기간 동안 발생하였으며, 각 위반행위 발생기간별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은 아래 <표 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6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6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5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나. 및 다.와 각 과징금 고시 Ⅵ. 1. 나.를 적용하여 산정한 법위반 점수의 합계는 48점<각주>4</각주>으로서 이 점수에 의한 과징금 부과율은 2%이며, 따라서 기본과징금을 위반행위 발생 시기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은 아래 <표 8>과 같이 197,018천 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6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61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2) 조정과징금 산정 6 조정과징금은 가중사유 중 피심인의 법위반 전력이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본과징금액에 40%를 가중하여 산정한 275,823천 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62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58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 산정 7 피심인은 중소기업자로서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지난 3개연도 당기 순손실 누적액이 21,269백만 원<각주>6</각주>에 이르고,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17,600백만 원에 이르는 등 과징금 납부능력이 부족하여 적정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조정과징금의 90%를 감경한다. 따라서 그 금액은 27,582천 원이 되고,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면 부과과징금은 27,000천 원이다. 4. 결론 19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나. 다.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7항 및 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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