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른미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하개1651 사건명 : (주)다른미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다른미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31-9 대표이사 박상돈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담스온코퍼레이션 등 32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등을 제조위탁을 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주식회사 담스온코퍼레이션 등 32개 사업자의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식회사 담스온코퍼레이션 등 32개 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각각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제조를 위탁받은 자들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5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5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1) 수급사업자명의 '주식회사’는 약칭하여 (주)로 표기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3. 31.부터 2008. 12. 31.까지 의류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비비드 등 14개 수급사업자에게 <표 3>의 내용과 같이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589,658천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각주><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5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2) 수급사업자명의 주식회사는 약칭하여 (주)로 표기한다. 또한, 피심인은 같은 기간동안 의류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주식회사 비지비플래닝 등 32개 수급사업자에게 <표 4>의 내용과 같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993,00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2</각주>이와 같은 사실들은 피심인이 제출한 '거래현황표’를 통해서 인정된다. <표 4>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5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3) 수급사업자명의 '주식회사’는 약칭하여 (주)로 표기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25%를 적용한다)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589,658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992,772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3. 31.부터 2008. 12. 31.까지 기간 의류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주식회사 비지비플래닝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표 5>의 내용과 같이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수단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수수료 189,18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이와 같은 사실들은 피심인이 제출한 '거래현황표’를 통해서 인정된다. <표 5> 어음대체수단 수수료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5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VAT포함) * 3) 수급사업자명의 주식회사는 약칭하여 (주)로 표기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⑦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외상매출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제기한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연 7%를 적용한다)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한 후 하도급대금을 결제기한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 189,18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부과 여부의 결정 피심인은 과거 3년간 법위반 사실이 5회[시정명령 3회, 경고 2회]이고,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의거 벌점 누산점수가 7점인 상습법위반업체이고,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 지급 등)를 위반하여 하도급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과징금)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08. 9.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6호, 이하 '2차 고시’라 한다) 등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기본원칙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1.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 대금은 21,184,439천원이다. 다만, 피심인의 법위반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2차 개정 2001. 5. 17., 이하 '2차 지침’이라 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3차 개정 2006. 9. 29., 이하 '3차 지침’이라 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4차 개정 2007. 1. 25., 이하 '4차 지침’이라 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제정 2007. 8.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7호, 이하 '1차 고시’라 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2008. 9.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6호, 이하 '2차 고시’라 한다)의 시행기간에 걸쳐 행하여 졌으므로 하도급대금을 분리하면 다음과 같다. 총 하도급대금 21,184,439천원 중 2차 지침이 적용되는 하도급 대금은 908,098천원, 3차 지침이 적용되는 하도급 대금은 3,334,093천원, 4차 지침이 적용되는 하도급 대금은 4,964,722천원, 1차 고시가 적용되는 하도급대금은 8,422,267천원, 2차 고시가 적용되는 하도급 대금은 3,555,259천원이다. (다) 과징금 부과율의 결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2. 나.에 따른 법위반점수와 각 지침 및 고시에 따른 과징금부과율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2차 지침이 적용되는 시기의 위반행위 점수는 48점으로서 아래 <표 6>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을 산정하면 부과율은 3%이다. <표 6> 부과점수 수준별 과징금 부과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5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차 지침이 적용되는 시기의 위반행위 점수는 48점, 4차 지침이 적용되는 시기의 위반행위 점수는 48점, 1차 고시가 적용되는 시기의 위반행위 점수는 48점, 2차 고시가 적용되는 시기의 위반행위 점수는 52점으로서 아래 <표 7>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을 산정하면 3차 지침, 4차 지침, 고시 1차가 적용되는 시기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각 2%이며, 2차 고시가 적용되는 시기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3%이다.<각주>4</각주><표 5> 부과점수 수준별 과징금 부과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5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3차 지침, 4차 지침, 1차 고시, 2차 고시상 각 점수수준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모두 동일 (라) 기본 과징금액의 산정 2차 지침이 적용되는 시기의 위반행위 관련 기본과징금은 관련 하도급대금 908,098천원의 2배인 1,816,196천원에 3%의 부과율을 적용한 54,485,000원이고, 3차 지침이 적용되는 시기의 위반행위 관련 기본과징금은 관련 하도급대금 3,334,093천원의 2배인 6,668,186천원에 2%의 부과율을 적용한 233,363,000원이고, 4차 지침이 적용되는 시기의 위반행위 관련 기본과징금은 관련 하도급대금 4,964,722천원의 2배인 9,929,444천원에 2%의 부과율을 적용한 198,588,000원이고, 1차 고시가 적용되는 시기의 위반행위 관련 기본과징금은 관련 하도급대금 8,422,267천원의 2배인 16,844,534천원에 2%의 부과율을 적용한 336,890,000원이고, 2차 고시가 적용되는 시기의 위반행위 관련 기본과징금은 관련 하도급대금 3,555,259천원의 2배인 7,110,518천원에 3%의 부과율을 적용한 213,315,000원이다. 따라서 기본과징금은 총 936,641,000원이다. (2) 조정과징금의 산정 지침 2차, 지침 3차, 지침 4차 및 고시 1차가 적용되는 경우 가중 및 감경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을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하나, 고시 2차가 적용되는 시기의 위반행위의 경우 피심인의 과거 3년간 법위반횟수가 5회로서 벌점 누계가 4점 이상이므로 기본과징금의 50%를 가중하여 조정과징금을 319,973,000원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조정과징금은 총 1,043,299,000원이다<각주>5</각주>. (3) 부과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이 2008년도 단기 순손실<각주>6</각주>을 시현하는 등 회사의 전반적인 사정에 비추어 조정과징금 규모가 부당이득환수나 법위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심인의 재무상태<각주>7</각주>를 고려할 때, 피심인에게 주문 기재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명령 외에 적정 규모를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현실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고, 과징금을 납부함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우려가 있어 수급사업자 보호에 반할 우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과징금의 90%를 감경한 104백만 원(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절사)의 적정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 2. 나. (1)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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