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른미래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제2923 사건명 : (주)다른미래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다른미래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46길 42 2층(장안동) 대표이사 박ㅇㅇ 2. 박ㅇㅇ(주식회사 다른미래 대표이사) 심 의 일 : 2013. 12.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다른미래(이하 '다른미래’라 한다)는 수급사업자 ㅇㅇ주식회사 등 22개 수급사업자(이하 '수급사업자들’이라 한다)에게 '의류 등의 제조 위탁 관련’ 하도급대금 21,531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 지연이자 104,750천 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72,26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3. 2 19. 제2소회의 의결 제2013-038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아직 위 시정명령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박ㅇㅇ은 2008. 1. 17.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다른미래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다른미래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의 원심결 주문내용과 같이 의결하였고, 이 의결서는 피심인 다른미래에 2013. 2. 28. 송달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8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나. 시정명령 불이행 4 피심인 다른미래는 원심결 의결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5. 15. 및 2013. 9. 27. 2차에 걸쳐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피심인 다른미래는 아래 <표 1>과 같이 심의일 현재까지 일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1> 피심인의 원심결 주문내용 이행 여부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8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다른미래의 책임성 5 피심인 다른미래는 위 2.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에 의하여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박ㅇㅇ의 책임성 6 피심인 박ㅇㅇ은 2008. 1. 17.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다른미래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원심결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피심인 다른미래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와 제31조의 규정을, 피심인 박ㅇㅇ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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