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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7.7. 결정

(주)다믓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제1174 사건명 : (주)다믓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다믓건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5-20 삼광빌딩 2층 대표이사 이석근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일반건설업)로서 하도급계약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고용종업원수가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들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시지엔지니어링(주)와 (주)동서엘리베이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전문건설업)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당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4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7. 1.부터 2007. 12. 31.까지 수급사업자 시지엔지니어링(주)와 (주)동서엘리베이터에게 각각 팽이기초 지정공사, 승강기설치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주)동서엘리베이터에게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경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8,9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시지엔지니어링(주)와 (주)동서엘리베이터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2,383천 원(시지엔지니어링 2,142천 원, 동서엘리베이터 24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연리 25%)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연리 2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주)동서엘리베이터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한 후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 8,90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되고,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와 하도급대금 1,00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된 지연이자 24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수급사업자인 시지엔지니어링(주)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24,00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된 지연이자 2,14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7. 1부터 2007. 12. 31.까지 수급사업자인 시지엔지니어링(주)에게 팽이기초 지정공사를 건설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14,00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어음할인료 26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연리 7.5%)한다. 3)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6항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만기일이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연리 7.5%)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시지엔지니어링(주)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14,00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어음할인료 26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4.29. 위 2.가.1). 및 2.나.1).의 행위사실 및 위법내용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에 따를 것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가.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2.나.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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