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사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소1093 사건명 : (주)다사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다사커뮤니케이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307 성도빌딩 5층 대표이사 조○○ 심 의 일 : 2012. 10.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통신판매중개사업자의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고글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피심인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7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의 대표이사 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해 두 차례 공문서를 통해 출석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략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의 조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이하 생략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생략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 이하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 출석 불응행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자로서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5 첫째, 피심인은 2011. 11. 15.부터 2012년 2월경까지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을 통해 고글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기재란에 상세설명을 참고하라고 적었으나 상세설명 부분에 원산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미국의 대표적인 익스트림 스포츠브랜드인 에어워크는...’이라는 내용의 브랜드 스토리를 게재하였는데,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원산지가 미국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각주>1</각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심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각주>2</각주>를 위반한 자에 해당한다. 6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하여 출석자를 피심인의 대표자로 하여 출석요구서<각주>3</각주>를 발송하였다. 피심인은 이를 2012. 3. 12. 수령<각주>4</각주>하고, 미국 에어워크 본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4월 초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불참사유서를 2012. 3. 23. 보내왔으나, 피심인의 대표이사 조○○은 이후 어떠한 사유를 소명함이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차 출석요구서<각주>5</각주>를 발송하였고 피심인의 대표이사 조○○은 이를 2012. 4. 23.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유를 소명함이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7 한편, 이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피심인의 대표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자연인인 대표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법인의 행위에 대한 법인 기관인 대표자에 대한 것이며, 대표이사 조○○의 출석 불응행위 또한 법인의 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3) 소결 8 피심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자로서,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3. 처분 9 피심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0 피심인에 대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