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우기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건하3114 사건명 : (주)다우기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다우기술 용인시 수지구 디지털벨리로 81(죽전동, 다우디지털스퀘어 6층)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권회, 이광욱, 홍석범, 김효성 심 의 종 결 일 : 2015. 8.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업, 정보 및 자료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주식회사<각주>2</각주>**시스템 등 180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6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6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 전자공시시스템(DART) 2 또한, (주)**시스템 등 180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정보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되며, 그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SI산업의 하도급거래 구조 3 피심인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은 각종 시스템자원(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을 개발ㆍ조달하여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서비스 산업으로 일명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 통합ㆍ구축) 산업이라 한다. 4 SI산업의 위탁거래는 건설위탁<각주>3</각주>과는 달리 하도급 거래단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1, 2차 하도급 이하 3, 4, 5차 하도급도 가능하며, 자신이 위탁받은 과업의 전부를 다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각주>4</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주)**시스템에게 2013. 8. 1.부터 '다우기술 Terrace Mail Suite 유지보수 개발 용역’을 위탁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이하 '법정기재사항’<각주>5</각주>이라 한다)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각주>6</각주>6 또한, 피심인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3. 8. 1. ~ 2013. 12. 31. 기간 중 **시스템(주) 등 37개 수급사업자에게 '**증권 HTS 업그레이드 개발계약(로그온&GLB grid 재개발) 등 66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이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16일~204일이 지난 후에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경영지원본부 구매팀장 황**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및 제3호증), 발주서 사본(소갑 제2호증), 서면미발급 및 지연발급 현황(소갑 제4호증), 그리고 관련 하도급계약서 사본(67부, 소갑 제5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0. 7. 26. 법률 제9971호)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3) 피심인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8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주)**시스템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피심인과 (주)**시스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시스템(주) 등 37개 수급사업자에게 66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는 수급사업자들이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나. 부당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주)**시스템 및 차**(개인사업자, J&H 대표)과 '다우기술 Terrace 제품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서비스 계약’ 등 3건의 용역을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심인(갑)이 납품 제품 및 산출물 검수를 실시하되 검수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수급사업자(을)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였다.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경영지원본부 구매팀장 황**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 기술지원계약서 및 별첨자료(3부, 소갑 제7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97호) 제3조의4【부당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2 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약정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13 검수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을 수령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자신의 요구조건에 맞게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로서 피심인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검수행위에 대한 제반 비용은 원칙적으로 피심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행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부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한 것에 해당한다. 14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3조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주)그**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위탁한 '*** 인터넷 뉴스 개편 사업 1단계 구축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그 날부터 15일(이하 '선급금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지나서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 48,752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6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수급사업자별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6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6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1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 및 '하도급계약 관련 선급금 지연지급 현황’ 자료(소갑제8호증 및 소갑제9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0. 7. 26. 법률 제9971호)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2.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2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1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기간 중 (주)***시스템즈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한 '다우기술 오피스톡 PC버전 추가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 등 10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법정지급기일<각주>10</각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271,810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212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7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7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9 피심인은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기간 중 (주)그로웰테크 등 149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한 '**** IT아웃소싱 기술지원 계약’ 등 301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용역수행행위의 진척 또는 완료에 따라 기성금 또는준공금을 받은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4,299,941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809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현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20 피심인은 2013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기간 중 (주)**애니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한 '2013년 취업후 학자금 상환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계약’ 등 11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용역수행행위의 진척 또는 완료에 따라 기성금ㆍ준공금 등을 받은 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각주>11</각주>으로 하도급대금 184,818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1,417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현황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2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총괄표’ 및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대금미지급ㆍ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ㆍ수수료 계산’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소갑제11호증, 소갑제12호증, 소갑제13호증)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0. 7. 26. 법률 제9971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⑥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수수료율 고시(개정 2012.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1호) Ⅰ.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수수료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2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들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하도급대금(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상환기일이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3항, 제7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3 피심인의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후 서면을 발급한 행위,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지급하고, 또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각주>12</각주>을 부과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 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24 아울러 피심인의 법 위반 행위의 수가 3개 이상이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이상으로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3</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 방법 25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산정 26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14</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7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27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각주>15</각주>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70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2) 조정 산정기준 28 과징금 고시 Ⅳ. 2. 다.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 시정<각주>16</각주>함에 따른 감경률 20%<각주>17</각주>를 해당 위반기간별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감경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8</각주>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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