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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7. 10. 19. 결정

(주)다우와키움, 김익래, 김재철 및 최헌규의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결합1939 사건명 : (주)다우와키움, 김익래, 김재철 및 최헌규의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다우와키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89-2 메디카빌딩 5층 대표이사 김재철 2. 김익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7-1 3. 김재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44-13 4. 최헌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6-17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가. 피심인 (주)다우와키움은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7492호, 2005. 3. 31., 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들은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관계로서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결합 직전 사업년도인 2006년말 기준 자산총액 6,658억원, 매출액 5,159억원으로 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에 해당한다. 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표> 당사회사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1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피심인들은 2007. 5. 29. (주)아키프로넷의 주식 65.24%를 취득하고, 법 제12조 제1항 및 제6항, 시행령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결합일(주식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신고기한인 2007. 6. 28.보다 1일 지연된 2007. 6. 29.(피심인 다우와키움), 22일 지연된 2007. 7. 20.(피심인 김익래, 김재철, 최헌규)에 각 기업결합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다만 본 건은 동일한 기업결합에 신고위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06. 8. 30. 개정,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한다)」 제6조(과태료의 면제 또는 감경) 제2항에 따라 50/100의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들은 2007. 8. 14.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과태료 부과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법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2호,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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