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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3.30. 결정

(주)다우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건2534 사건명 : (주)다우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다우종합건설 강원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283 대표이사 나종욱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을 등록한 일반건설업체로서 토목건축공사, 전기공사 등의 건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6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건설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건설공사를 위탁한 태안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 2,479백만원의 2배를 초과한 18,054백만원이므로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태안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토공사업 및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은 자체 발주한 경남 통영시 소재 “통영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목수, 철근, 타설, 비계공사”를 2006. 12. 23. 태안건설에게 계약기간 2006. 12. 21.부터 2007. 4. 20.까지, 계약금액 121,000천원에 건설위탁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심인은 태안건설에게 위탁한 위 공사의 목적물을 2007. 9. 30.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표 2>의 기재내역과 같이 공사대금 121,000천원 중 22,000천원은 같은 해 5. 4., 22,000천원은 같은 해 6. 4.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77,000천원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다. 또한 피심인은 2007. 1. 25. 목적물을 인수하고 하도급대금 22,000천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88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6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3. 13.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에 따를 것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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