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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5.26. 결정

(주)다우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이 사건 건설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2) ㅇㅇㅇ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이 사건 당사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9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ㅇㅇㅇ의 계약체결 당해 연도(2012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으므로 2011년도 연간매출액으로 비교 ※ 자료출처: 양당사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ㅇㅇㅇ(주)(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간 체결한 하도급계약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하도급계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9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부가세 포함)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2. 4. 5. 수급사업자에게 “순천만 에코촌 조성공사 중 목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피심인이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회사채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인 A등급을 받은 자가 아니고, 위탁한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피심인, 수급사업자간 합의한 경우가 아님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급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하도급 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개월수)×4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하도급 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개월수)×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개월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4호) 1.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1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의 불이행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 제13조의2 제1항 예외규정에 따른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7 피심인은 “순천만 에코촌 조성공사 중 목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의무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나.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8 피심인은 2012. 4. 5. 수급사업자에게 “순천만 에코촌 조성공사 중 목공사”를 위탁한 후 다음 <표3>과 같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여 수습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표4>와 같이 법정지급기일(건설위탁한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날부터 선급금을 지급한 날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16,38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3> 선급금 수령 및 지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9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표4>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9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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