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원상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할부2479 사건명 : (주)다원상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다원상조 부산 사하구 까치고개로 77-1(괴정동, 까치마을 행복센터) 대표자 사내이사 이** 2. 이**(**0121-*******, 주식회사 다원상조 대표자) 부산 부산진구 **대로275번길 20, 1**동 1**1호(**동) 심 의 종 결 일 : 2017. 4. 14.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주식회사 다원상조(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2016. 7. 1.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소비자로부터 상조서비스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합계 46,135,000원)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합계 8,380,500원)만을 예치기관인 우리은행<각주>1</각주>에 예치하였다. 또한 피심인 회사는 2016. 7. 1.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8. 1.부터 2016. 3. 21.까지 체결된 18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 자료(이하 '선수금 등의 자료’라 한다)를 예치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해당 선수금(합계 222,795,000원) 전액을 예치대상에서 누락하였다.<각주>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1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회사가 제출한 2016. 7. 1. 기준 회원현황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우리은행이 제출한 2016. 7. 1. 기준 예치회원명부자료(소갑 제2호증), 2016. 7. 1. 기준 계약상태가 유효한 220건에 대하여 계약 건별 선수금과 예치금을 대조하여 작성한 건별 선수금 예치현황(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적용법조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7조 제10항, 제34조 제9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52조 3. 고발 4 피심인 회사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 없이 제출하고,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종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심인 이**은 2009. 12. 7.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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