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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5.2. 결정

(주)다원상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할부2479 사건명 : (주)다원상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다원상조 부산 사하구 까치고개로 77-1(괴정동, 까치마을 행복센터) 대표자 사내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7.4. 1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선불식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8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선수금 및 가입자 수는 2016. 7. 1. 기준임) 2. 위법성 판단 가.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및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 제출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6. 7. 1. 현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4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소비자로부터 상조서비스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합계 46,135,000원)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합계 8,380,500원)만을 예치기관인 우리은행<각주>2</각주>에 예치하였다. 3 또한 피심인은 2016. 7. 1. 현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08. 8. 1.부터 2016. 3. 21.까지 체결된 18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 자료(이하 '선수금 등의 자료’라 한다)를 예치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해당 선수금(합계 222,795,000원) 전액을 예치대상에서 누락하였다.<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8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16. 7. 1. 기준 회원현황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우리은행이 제출한 2016. 7. 1. 기준 예치회원명부자료(소갑 제2호증), 2016. 7. 1. 기준 계약상태가 유효한 220건에 대하여 계약 건별 선수금과 예치금을 대조하여 작성한 <별지> 기재 건별 선수금 예치현황(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 요건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7조 제10항<각주>6</각주>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법 제34조 제9호<각주>7</각주>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은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각주>8</각주>에 따라 산정된다. 6 따라서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7 또한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①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예치기관에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한 금액의 50%)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8 첫째, 피심인은 법 제27조에 따라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기 위하여 2010. 10. 7. 예치기관인 우리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9 둘째, 피심인은 2016. 7. 1. 현재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2008. 8. 1.부터 2016. 3. 21.까지 체결된 18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해당 소비자의 선수금 등의 자료를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0 셋째, 피심인은 2016. 7. 1. 현재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2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40건은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으로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을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였고, 180건은 해당 소비자의 선수금 등의 자료를 누락하여 결국 선수금의 3.1%만을 예치함으로써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11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 피심인은 ① 97건<각주>9</각주>에 대하여 여행자가입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여행회원이므로 선수금 예치대상이 아니고, ② 83건<각주>10</각주>의 경우 중도 또는 만기 해약되어 해약환급금이 지급된 건이므로 2016. 7. 1. 기준으로 선수금 예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3 피심인의 첫 번째 주장을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해당 소비자가 여행을 주된 목적으로 가입하였고, 또한 피심인이 여행회원으로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4 첫째, 상품내용이 여행서비스인 경우라도 특별약관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여행서비스 대신 장례, 혼례 등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법 적용대상에 해당<각주>11</각주>된다. 15 둘째, 피심인은 계약금이 140만원, 210만원, 280만원, 385만원인 상품을 2008년부터 현재까지, 또한 상품명이 다원225, 다원375, 다원450, 다원600, 다원750인 상품을 2012. 2. 15.부터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는데, '상품 리플릿’, 회원가입계약서, 회원증서(회원약관 포함)를 살펴보면, 모두 소비자가 상품금액만을 선택하여 가입한 후 장래에 결혼, 장의, 여행 등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일명 '전환상품’)이므로 법 제2조 제2호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된다. 16 피심인의 두 번째 주장을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진술이나 제출자료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7 첫째, 아래 제2. 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료 요구에 피심인이 제출한 83부의 해약신청서 사본(이하 '이 사건 해약신청서 사본 83부’라 한다)이 모두 거짓 자료이므로 동 자료만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18 둘째, 83건 중 36건은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46건<각주>12</각주>은 피심인이 2016. 11. 30. 제출한 이 사건 해약신청서 사본 83부의 하단 해약접수확인증 부분에 기재된 '해약금’, '송금일’ 내용<각주>13</각주>과 피심인의 대표자 단독이사 이**이 2017. 1. 13. 진술한 내용을 비교한 결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이나 제출자료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19 ① 아래 <표 3>, <표 4> 기재내용 중 해약환급금이 발생된 46건 중에서 27건의 경우 피심인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지금까지 찾지 못했음”, “현금지급, 증빙자료 없음”이라고 주장만 할 뿐 달리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 3> 중도 해약 53건 정리표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8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만기 해약 30건 정리표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8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0 ② 지급정황을 제시한 46건 중 14건을 살펴보면 6건<각주>14</각주>의 경우 해약접수확인증상의 해약금과 송금일이 지급정황상의 지급금과 지급일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바, 회원관리시스템에서 해약신청서를 출력하면 해약환급금이 자동 계산되어 표기됨을 고려할 때 해약환급금이 다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피심인이 해약접수확인증상의 송금일이 지급정황상의 지급일보다 최대 3년 빠른 일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약환급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다. 21 다른 4건<각주>15</각주>의 경우도 해약접수확인증상의 해약금과 지급정황상의 지급금이 일치하나, 해약접수확인증상의 송금일과 지급정황상의 지급일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간격이 최소 6개월, 최대 15개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약환급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다. 22 또한 연번 149번(성명: 곽**)의 경우 실제 지급된 해약신청서에 따라 2016년 9월에 해약환급금 지급이 이루어진 바, 2016. 7. 1. 기준으로는 선수금 예치대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연번 55번(성명: 이**)의 경우 해약접수확인증상의 해약금과 지급정황상의 지급금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심인이 이**의 2015. 12. 30.자 타 해약신청서 2건에 대하여 같은 날 각각 해약환급금 98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연번 63번 및 64번(성명: 신**)의 경우도 해약접수확인증상의 해약금과 송금일이 지급정황상의 지급금과 지급일이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심인이 신**의 2015. 10. 7.자 타 해약신청서에 대하여 2015. 10. 16. 해약환급금 2,69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3 ③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2건<각주>16</각주>의 경우 조작된 이 사건 해약신청서 사본만으로는 각각 2016. 2. 11.에 해약신청이 접수되었다고 볼 수 없다. 24 ④ 기타 3건<각주>17</각주>을 살펴보면, 연번 53번(성명: 김**)의 경우 대표자 단독이사의 부친상으로 모친에게 납입금 210만 원 중 1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이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해약처리 후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부친상에도 납입금 210만원 중 130만원만을 지급하였다는 주장 등이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해약환급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자료 또는 행사이행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연번 143번(성명: 임**)의 경우 4∼5년 전 친구 시아버지 상으로 해약처리 후 환급금을 지급하여 증빙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해약접수확인증상 송금일이 2015. 4. 10.로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아니하고, 달리 해약환급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자료 또는 행사이행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연번 148번(성명: 문**)의 경우 4촌 관계인 가입자가 돈이 필요 없어 대표자 단독이사 이혜영에게 현금으로 주어 증빙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실을 증빙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이 83건에 대하여 2016. 7. 1. 이전에 중도 또는 만기 해약되어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건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2016. 11. 3. 피심인에게 위 해약 83건과 관련된 해약신청서 사본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26 이에 피심인은 위 해약 83건의 해약신청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해약신청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2016. 11. 23., 같은 해 11. 28. 회원관리시스템에서 해약신청서 83부를 새로 출력하였다. 27 그러나 피심인은 출력한 해약신청서에 출력 당일의 일자가 해약일자로 자동으로 표기되면서 피심인이 주장하는 해약일자와 출력한 해약신청서상에 표기된 해약일자가 다르게 되자, 아래 <표 5>와 같이 새로 출력한 해약신청서 하단의 해약접수확인증 부분을 절취선을 따라 자른 후 상단 신청서 부분의 '해약일’, '서명(인)’을 가리고 복사하는 방식으로 허위로 조작된 83건의 해약신청서 사본을 만들어 이를 2016. 11. 30.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8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8 이러한 사실은 2017. 1. 12. 및 1. 13. 양일간 피심인의 임시 사무실<각주>18</각주>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조작된 해약신청서 83부 영치자료(소갑 제6호증), 피심인 및 직원 이창숙이 이 사건 해약신청서 사본 83부가 조작된 해약신청서의 사본임을 시인한 진술내용(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 요건 29 법 제53조 제3항 제13호<각주>19</각주>에 해당되는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법 제47조 제2항<각주>20</각주>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각주>21</각주>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았음에도 ②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30 첫째, 피심인이 83건의 경우 2016. 7. 1. 이전에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선수금 예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따라, 위원회는 2016. 11. 3.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의거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해약신청서 사본, 지급증빙자료(이체증 등)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심인은 2011. 11. 7. 위 자료제출 공문을 수령하였다. 그러므로 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심인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이 인정된다. 31 둘째, 피심인은 2016. 11. 23., 같은 해 11. 28. 피심인 회사의 회원관리시스템에서 해약신청서 83부를 새로 출력하였고, 새로 출력한 해약신청서상에 표기된 해약일자와 자신이 주장하는 해약일자가 다르자, 새로 출력한 해약신청서에 해약일자가 보이지 않도록 조작하여 이 사건 해약신청서 사본 83부를 만들었다. 이후 피심인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016. 11. 30. 이 사건 해약신청서 사본 83부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7. 1. 12. 및 1. 13. 추가 현장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2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나. 1)항 행위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로서 법 제53조 제3항 제13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3 피심인은 해약신청서를 찾을 수 없어 해약신청서 83부를 새로 출력한 후 해당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신청서를 다시 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3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해약신청서 83부를 새로 출력한 후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소비자가 해약신청서를 전달받아 작성한 후 피심인에게 제출한 정황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5 첫째, 조작된 해약신청서 83부에는 '서명(인)’ 부분에 소비자의 서명<각주>22</각주>이 모두 없는데 반해, 피심인이 보관 중인 대부분의 타 해약신청서에는 소비자의 서명이 있다. 36 둘째, 소비자가 직접 해약신청서를 작성하였다면 차후 본인이 작성한 서류임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였을 것이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동일한 목적으로 해당 소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하였을 것이나, 이 사건 해약신청서 사본 83부에는 소비자의 서명이 없다. 37 셋째, 통상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해약신청서라면 소비자가 기재항목 중 '신청인’, '생년월일’만을 기재하거나 '연락처’만 기재하는 등과 같이 해약신청서별로 그 기재항목이 다르게 나타날 것임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해약신청서 83부에는 '신청인’, '생년월일’, '주소’가 모두 기재된 반면에 '연락처’는 일괄적으로 비워져 있는바, 이는 곧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소비자들 명의로 작성한 해약신청서에 불과하다는 점을 오히려 입증해 주고 있다. 38 넷째, 회비를 완납하여 추가 납입할 금액이 없는 만기회원의 경우 모두 해약을 신청한 것으로 하여 해약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하나, 향후 장례, 여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가입한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보다 약정된 장례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유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비를 완납한 회원들이 모두 해약 신청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9 다섯째, 연번 53번(성명: 김**), 연번 148번(성명: 문**) 등 2건의 경우 부친상, 납입금 양도 등으로 해약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해약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0 피심인의 제2. 가. 1)항의 행위는 법상 금지행위를 하거나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 없이 제출할 것과, 피심인이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금으로 보전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41 또한,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42 피심인의 제2. 나. 1)항의 행위는 법 제53조 제3항 제13호에 해당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피심인이 최근 3년간 법 제53조 제3항 제1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태료 부과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를 피심인에게 부과한다. 4. 결론 4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는 법 제53조 제3항 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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