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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 12. 29. 결정

(주)다음사랑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특수2782 사건명 : (주)다음사랑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다음사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 신한빌딩 2층 대표이사 권오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상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2010. 6. 8.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6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2009. 7. 2.부터 2010. 6. 8.까지 자기의 방문판매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을 공급하여 주기로 하는 상조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방문판매업자의 대표자 성명, 재화등의 명칭, 종류, 내용, 가격 및 제공시기, 방문판매원의 주소가 누락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①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의 성명을 말한다)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5. 재화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7.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등의 설치ㆍ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보상ㆍ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방문판매자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②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5 피심인의 회원 가입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내용으로 '애니 서비스 상품 1호 내지 5호’의 상품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 재화등의 구체적인 명칭, 종류, 내용, 가격 및 제공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피심인과 계약한 소비자 엄만섭의 '애니 서비스 회원 가입ㆍ전입계약서’ 사본에도 이에 대한 내용 및 방문판매원의 주소가 누락되어 있다. 6 또한, 피심인 감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심인은 이와 같은 계약서를 적어도 10명의 소비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소결 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 재화등의 명칭, 종류, 내용, 가격 및 제공시기, 방문판매원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과태료 부과 가.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과태료)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7조제1항, 제16조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 6.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⑦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58조 관련)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6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과태료 부과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58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므로 법 시행령 제58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 1회에 해당되는 금액 1백만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정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9 피심인은 2010. 11. 30.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을,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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