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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 12. 29. 결정

(주)다음세계상조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특수2783 사건명 : (주)다음세계상조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다음세계상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 신한빌딩 2층 대표이사 권오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상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는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되며, 2010. 6. 8. 현재 피심인의 일 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7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010. 6. 8.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행위 1) 행위사실 2 피심인은 2009. 7. 2.부터 2010. 6. 8. 현재까지 자신들의 방문판매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을 공급해 주기로 하는 상조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로부터 상조회원가입계약서를 받아 회원등록을 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설명서와 약관 및 정회원임을 증명하는 증권을 교부하였으나, 동 상조회원가입계약서에는 법정기재사항인 방문판매업자의 대표자 성명, 재화등의 명칭, 종류, 내용, 가격 및 제공시기, 방문판매원등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7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①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의 성명을 말한다)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5. 재화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7.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등의 설치ㆍ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보상ㆍ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 법 제7조 제2항의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방문판매업 자등이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②방문판매원의 주소ㆍ전화번 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지 않아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에 해당여부 (1) 피심인이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4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피심인이 2009. 7. 2.부터 2010. 6. 8. 현재까지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을 공급해 주기로 하는 상조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피심인이 제출한 '애니서비스 회원 가입ㆍ전입계약서’에는 계약내용으로 계약상품 및 월 납입액, 납입개월, 다음사랑 및 다음세계상조의 상호 등이 표기되어있고, 계 약자의 서명과 판매인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감사의 '확인서’에서는 “(주)다음사랑 은 2009. 4. 15.부터, (주)다음세계상조는 2008. 11. 17.부터 2010. 6. 8. 현재까지 장 례, 혼례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니 서비스 1호 내지 5호의 상품을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방문판매로 판매하고 있으며,”라고 진술하고 있어 상조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피심인이 성명ㆍ재화등의 명칭, 종류, 내용, 가격 및 제공시기, 방문판매원등의 주소가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했는지 여부 6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 및 법령규정에 의하여 피심인이 소비자와 상조회원가입계 약을 체결하면서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ㆍ재화등의 명칭, 종류, 내용, 가격 및 제공 시기, 방문판매원등의 주소가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 주지 아니하였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 피심인이 제출한 '애니서비스 회원 가입ㆍ전입계약서’에는 계약내용으로 '애니서 비스 1호 내지 5호의 상품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 재화등의 구체적인 명칭, 종류, 내용, 가격 및 제공시기, 방문판매원등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 지 않으며, 감사의 ’확인서'에서도 “2010. 2. 1.부터 2010. 6. 8. 현재까지 (주)다음사 랑이 엄만섭 외 9명에게 제공한 계약서 10부와 (주)다음세계상조가 한만복에게 제 공한 계약서 1부에는 ”애니서비스“로 표시된 상품명과 그에 따른 가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각 서비스에 포함된 구체적인 재화등의 명칭, 종류, 내용, 가격 및 제공시 기, 방문판매원등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정식 상호는 ”(주)다음사랑 “과 ”(주)다음세계상조“임에도 단지 ”다음사랑“과 ”다음세계상조“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소비자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 재화등의 명칭, 종류, 내용, 가격 및 제공시기, 방문판매원등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한 바 있고, 이 러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 수락내용 9 피심인은 2010. 11. 30.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0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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