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6.5.19. 결정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5전보4228 사건명 :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12 서우빌딩 15층 대표이사 이재웅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인터넷쇼핑몰(http://dnshop.daum.net)을 통해 2005.3.11.부터 2005.4.30.까지 카시오 전자사전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EW-K3500 모델의 할인 전 가격을 328,000원으로, EW-K3000 모델의 할인 전 가격을 295,000원으로, EW-K2500 모델의 할인 전 가격을 268,000원으로, EW-K650B 모델의 할인 전 가격을 248,000원으로, EW-K600 모델의 할인 전 가격을 195,000원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4. 4.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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