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자2909 사건명 :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제주시 첨단로 242 대표이사 최OO 심 의 일 : 2014. 3.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여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내용, 가격, 판매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거나 해당 인터넷 쇼핑몰로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의 의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격비교사이트의 개념 및 운영구조 3 가격비교사이트란, 구매자가 원하는 제품을 입력하면 여러 인터넷 쇼핑몰들의 상품에 대한 가격비교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순서형태(낮은가격순, 인기도순 등)로 노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4 가격비교사이트는 특정한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의 가격, 인기도, 출시일 등을 기준으로 분류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제공된 가격비교 정보를 확인한 이후에 제시된 가격 혹은 공급자명을 클릭하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되며, 소비자가 주문 및 결제를 하면 구매가 완료된다. 5 가격비교사이트의 주요 수입원은 가격비교 리스트에 상품정보를 노출해주는 대가로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받는 수수료 및 배너광고비 등이다. 2) 가격비교 서비스 산업 현황 6 가격비교사이트는 1998년 에누리닷컴(www.enuri.com)이 처음 오픈한 이래로 1999년 베스트 바이어, 2000년 다나와 등이 차례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0년대 초반 많은 중소업체들이 가격비교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였으나, 차별화 실패 및 방문자수 감소 등의 이유로 퇴출되었다. 7 2000년대 중반 온라인쇼핑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고객들의 상품 검색 요구가 증가하게 되자 네이버(주)가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온라인쇼핑 규모의 급성장과 함께 (주)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다음 쇼핑하우’라는 가격비교사이트를 시작하였고, (주)이베이코리아와 에스케이플래닛(주)도 각각 '어바웃’, '바스켓’이라는 가격비교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8 현재 가격비교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이트로는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 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비비 등이 있다. 9 가격비교 서비스 산업은 전방산업인 온라인쇼핑 산업의 시장규모가 급속히 성장<각주>1</각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2010. 3. 18.부터 2013. 7. 30. 현재까지 다음 쇼핑하우 사이트(http://shopping.daum.net)에 운영 중인 '더소호(the SOHO)’ 영역 내 하부영역들('신상히트예감’, '프리미엄소호’, '감각코디법’, '베스트소호룸’, '소호BEST100’, '스타일BOOK’, '추천ITEM’, '추천소호몰’ 등의 영역, 이하 같다)에 해당 영역의 명칭에 부합하는 상품이나 쇼핑몰 선정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광고비<각주>2</각주>를 받은 상품이나 쇼핑몰을 <그림 1>과 같이 게시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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