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0. 29. 결정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특수2050 사건명 :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0 송암빌딩 대표이사 장대진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007.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8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2008. 7. 16. 기준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원수는 1,398명이며, 2008년 누적매출액은 42억 원이다.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다단계판매업 시장현황 (1) 일반현황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28개, 2006년 67개, 2007년 65개<각주>1</각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자가 급감하게 된 이유는 2002년 법 개정에 의한 높은 진입장벽 및 다단계판매업의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휴ㆍ폐업 증가 등으로 판단된다. 2007년도 다단계판매업 시장의 총 매출액은 1조 7,743억 원으로 2006년도(1조 9,371억 원)에 비해 1,628억 원(8.4%)이 감소했으며, 이는 피심인의 영업위축에 따른 매출감소<각주>2</각주>가 전체 시장의 매출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매출액 기준 상위 10위 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1조 4,186억 원으로 다단계판매업시장 전체의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매출액 상위 10위 업체 (단위 : 백만원, %, 천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8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 2007년도 주요정보공개 (2) 다단계판매원 및 취급품목 2007년 12월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수는 318만 7천명으로 2006년 12월말 기준(312만 4천명)에 비해 6만 3천명(2%)이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기준 상위 10위 사업자의 총 다단계판매원수는 234만 4천명으로 다단계판매업시장 전체의 약 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취급품목 중 건강식품과 통신상품이 전체 매출액의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품목으로는 화장품, 생활용품, 정수기 등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1998. 8. 13.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후 2008. 9. 19. 심의일 현재까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대표이사인 장대진(******-*******)은 2002. 11. 4. 피심인의 이사로, 2003. 5. 15. 피심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8. 9. 19.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의 (대표)이사로 재직ㆍ등재된 자이다. 위 장대진은 2008. 6. 1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236 판결)받고 2008. 9. 19. 심의일 현재까지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이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42조(시정조치)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34조 제1항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해지된 경우 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가.~ 나.(생략) 다.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시행령 제50조(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기준)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4조 제1호 다목에 해당되어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②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 또는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성 2008. 9. 19. 심의일 현재 피심인의 대표이사로 재직ㆍ등재되어 있는 위 장대진은 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임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236 판결)을 통해 확인된다. 그리고, 피심인은 1998. 8. 13.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후 2008. 9. 19. 심의일 현재까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위 장대진은 2002. 11. 4. 피심인의 이사로, 2003. 5. 15. 피심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8. 9. 19.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의 (대표)이사로 재직ㆍ등재된 자임이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2008. 9. 8.자 피심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각주>3</각주>를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14조 제1호 다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3. 영업정지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나, 피심인이 최근 1년간 법 제42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횟수가 1회이므로 법시행령 제50조 관련 [별표 1] 「영업정지 및 취소처분기준」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처분은 “영업정지 6월”로 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4조 제1호 다목에 해당되므로 법 제42조 제4항 제2호 및 법시행령 제5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