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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9.4. 결정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특수0885 사건명 :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0 송암빌딩 9층 대표이사 장대진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 주식회사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이하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이라 한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95호, 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의거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 운영하는 자로서, 법 및 구법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위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06.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7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다단계판매업 관련 시장 현황 (1) 업체 수 및 매출액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28개, 2006년 67개로 급격히 감소했다. 다음 <표 2>와 같이 2002년 이후 다단계판매회사가 급감하게 된 이유는 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에 의한 높은 진입 장벽 및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휴ㆍ폐업 증가 등이다. 〈표 2〉 최근 5년간 다단계판매 시장의 매출규모 추이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7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006년도 다단계판매시장의 총매출액은 1조9,371억원으로 2005년도(3조4,314억원)에 비해 1조4,943억원(43.5%)이 감소했으며, 이는 포인트마케팅방식을 채택한 제이유네트워크(주),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 등 상위 2개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큰 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05년도에는 포인트마케팅 2개 업체의 매출액은 1조4,762억원으로 전체매출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는 2006년도 말 현재 67개 업체<각주>1</각주>로서 다음 <표 3>와 같이 전체 매출액은 약 1조9,371억원 이고, 이중 대형 10개사가 1조5,968억원으로서 시장점유율 82.4%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취급품목으로는 학습지, 건강식품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용품, 세제류, 가전제품 등 종류가 다양하다. 〈표 3〉 상위 10개 다단계판매업체 매출액 현황 (2006. 12.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7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 2006년 주요정보공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구성된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며, 대부분 직접 제조하기 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동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소매이익을 얻고, 한편으로는 판매실적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 후원수당 2006년도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6,475억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여 2005년도 1조8,481억원 보다 1조2,006억원(64.9%)이 감소되었으며, 상위 10위 업체의 후원수당 총액은 5,191억원으로, 전체 후원수당 총액 6,475억원의 약 80.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율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던 포인트마케팅업체들의 몰락으로 매출액 감소와 함께 후원수당 지급액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2005년도 제이유네트워크(주)와 (주)위베스트인터내셔날 2개 업체가 지급한 후원수당을 제외한 후원수당 총지급액(6,299억원)과 비교하면 176억원이 증가되어 업체 개별적으로는 후원수당 지급액이 2005년도 보다 다소 증가한 것이다. 한편, 2006년 총 123만4천명의 판매원이 후원수당을 수령하여 2005년 118만3천명보다 5만1천명(4.3%)이 증가했으며, 상위 10위 업체의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수는 96만3천명으로서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수 123만4천명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총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수의 비율은 2005년도 36.8%에서 2006년도에 약 39.5%로 다소 증가했다. (3) 등록 판매원 수 2006년도 말 기준 등록중인 다단계판매원수는 312만4천명으로 2005년도 말 기준 320만7천명 보다 8만3천명(2.5%) 감소했으며, 상위 10위 업체의 총 판매원수는 239만4천명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판매원수 312만4천명의 약 76.6%를 차지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결격사유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의무위반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 7. 13.부터 2007. 12. 20. 조사시점까지 피심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자인 김차분을 2007. 8. 1.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 받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위 김차분이 2007. 8. 1. 자신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12. 20. 조사시점까지 이를 탈퇴시키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법률 제8537호> 법 제15조(다단계판매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1의2. 미성년자.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법인 3.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4.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법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③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②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 받은 행위를 하여야 한다.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③위 ②의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① 김차분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인지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김차분은 2005. 7. 13. 피심인의 감사로 취임하여 2007. 12. 20. 조사시점까지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법 제1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자의 임직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므로, 김차분은 법상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이다. ② 위 ①의 김차분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 받았는지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회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김차분이 2007. 8. 1.에 있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위 ②의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켰는지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회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김차분을 2007. 8. 1.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받고 2007. 12. 20. 조사시점까지도 탈퇴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차분이 다단계판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법상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받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또한,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피심인의 주장내용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단순한 회원확보를 위해서 감사임원인 김차분에게 가입을 권유하였고 감사 김차분도 법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회사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단순가입을 한 바, 이는 김차분이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인의 권유와 법적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행위이므로 법위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 법위반의도 유무 등은 법 제15조 제2항 및 제22조 제3항에 대한 위반행위성립 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다음 <표 4>와 같이 2007. 4. 11.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내부결재)하여 그 변경사항을 피심인의 전국교육센터에 공문으로 발송(2007. 4. 12.)하고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게시(2007.4. 19.)한 후 2007. 7. 14.부터 시행하면서,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이를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지급기준 변경에 대해 다단계판매원들의 동의를 얻은 사실도 없다. <표 4> 수당지급기준 주요 변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7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각주>4</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법률 제7795호> 구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②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구법 시행령 제26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 ①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구법 제20조 제2항 및 구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의 변경사항 미통지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이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어야 하고, ②그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 전 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어야 하거나 ③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 변경에 대해 다단계판매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①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이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 및 의견서 등에 의하면, 2007. 4. 11. 피심인은 보상플랜 중 비전보너스보상플랜의 통신후원수당의 경우에 지급기준을 다단계상위판매원 본인의 후원라인의 대실적 합계액의 1%에서 0.5%로, 소실적 합계액의 14%에서 7%로 다단계상위판매원에게 불리하게 각각 수정 변경하고, 통신DV (Dynasty Value)전환의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본인의 월 통신DV실적 10만DV 초과분에 대한 점수DV실적으로의 전환적용을 폐지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다단계판매원들에게 그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 전 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변경된 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보상플랜 중 비전보너스보상플랜에 대해 2007. 4. 11. 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을 변경(내부결재)하고, 2007. 4. 12. 그 변경사항을 피심인의 전국교육센터에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며, 2007. 4. 19.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게시한 후 같은 해 7. 14. 시행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러한 통지 또는 공지 과정에서 그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변경 전 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통지시기에 있어서도 교육센터로의 공문발송, 팝업창 게시를 적정한 통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통지하여야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은 후원수당지급기준변경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원들에게 구법 제20조 제2항 및 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피심인의 보상플랜 중 아르첸보상플랜 변경(2007. 6. 8.) 및 시행(2007. 9. 7.)의 경우는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수당을 추가 또는 신설한 것이므로 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통지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경우라 판단된다. ③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 변경에 대해 다단계판매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의견서 등에 의하면, 피심인이 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보상플랜 중 비전보너스보상플랜의 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에 있어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 전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들에게 구법에 의거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불리한 기준의 변경에 대해 통지 없이 시행하려면 다단계판매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그러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구법 제20조 제2항 및 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피심인의 주장내용에 대한 판단 첫째, 피심인은 보상플랜 중 비전보너스보상플랜의 통신후원수당 지급적용율을 축소하여 그동안 상위판매원에게 과대하게 지급되었던 부분을 신설된 통신육성수당으로 전환하였고 판매원 본인의 통신DV실적의 10만DV 초과분에 대한 점수DV로의 전환을 폐지하여 신설된 통신직판수당으로 편입하였다고 하면서, 피심인의 보상플랜 변경 취지와 지급기준은 판매원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통신후원수당의 지급적용율이 일부 축소 전환되어 신설된 통신육성수당은 다단계(하위)판매원에게 일부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수당지급적용율이 일부 축소된 통신후원수당은 판매원 본인의 대실적 및 소실적에 따른 수당지급비율의 감소를 초래하여 해당 다단계(상위)판매원들에게 불리하며, 통신DV실적에 대한 점수DV로의 전환을 폐지하는 변경내용은 모든 판매원들에게 불리하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피심인은 후원수당산정지급기준 변경을 2007. 4. 12. 전국 교육센터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같은 해 4. 19.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같은 해 7. 14. 시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불리한 후원수당산정기준 변경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방적인 내부결재(2007. 4. 11.)후 교육센터에 공문발송(2007. 4. 12.) 또는 인터넷상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2007. 4. 19.)는 구법 제20조 제2항 및 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합계액 172,529백만원의 36.71%에 해당하는 63,340백만원(센터지원금 포함)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법률 제7795호> 구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③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구법 시행령 제27조(후원수당 총액범위) 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합계액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구법 제20조 제3항 및 구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②그 후원수당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①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재무자료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63,340백만원(센터지원금 포함)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②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재무자료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이 172, 529백만원이며 같은 기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63,340 백만원(센터지원금 포함)을 지급한 바, 이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6.71%에 해당되므로 후원수당지급총액한도인 35%를 초과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센터지원금 포함)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구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피심인의 주장내용에 대한 판단 첫째, 피심인이 지급한 센터지원금의 성격은 회사의 일반적인 관리비이며, 본사외 전국 교육센터를 통해 판매원교육 및 상품홍보 각종 반품 및 교환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이러한 관리비가 직접적으로 판매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관리비를 지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영위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심인은 센터지원금의 주요 사용처가 사무실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직원인건비, 사무용품비, 기타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자금인 바, 단순히 센터지원금을 후원수당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법 제2조 제7호에서 「“후원수당”이라 함은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판매실적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등의 판매실적 등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심인의 센터지원금(교육장지원금)은 구법상 후원수당에 해당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징금 가. 관련 법 규정 <법률 제7795호> 구법 제44조(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업자가 제42조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해당 특수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정도 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횟수 등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특수판매업자인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4 및 제5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ㆍ분할납부 및 과징금 징수ㆍ체납처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나. 과징금 부과 피심인은 종전의 후원수당지급한도위반행위에 대한 구법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위 2. 다.와 같이 초과<각주>5</각주>하는 법위반행위를 반복한 바, 구법 제44조 및 구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①법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17,529백만원이라는 점, ②법정 후원수당지급한도 위반행위의 횟수가 2회로서 그 초과비율이 1.71%라는 점, ③법위반기간이 1년 이내라는 점, ④조사기간 중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는 점, ⑤심의일 기준 전년 당기순손실이 19백만원이라는 점, ⑥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6백만원을 과징금으로 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15조 제2항 및 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법 제42조(시정조치) 제1항을, 위 2. 나.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20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법 제42조 제1항을, 위 2. 다.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법 제20조 제3항 및 구법 시행령 제27조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구법 제42조 제1항과 구법 제44조(과징금) 제1항 및 구법 시행령 제54조(과징금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매출액 산정)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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