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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11.6. 결정

(주)다크빅토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자0897 사건명 : (주)다크빅토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다크빅토리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15 대표이사 송○○ 외 1명 심 의 일 : 2013. 9.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다크빅토리(www.darkvictory.co.kr)’를 통하여 의류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0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청약철회 방해행위 1) 행위사실 3 피심인 실장 김○○의 확인서, 피심인 사이버몰의 상품 판매화면과 이용안내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darkvictory.co.kr)을 통하여 의류, 수제화 등을 판매하면서 2010. 5. 4.부터 2013. 3. 8.까지 상품 판매화면 및 이용안내화면에 다음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상품 수령 후 2일 이내에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수제화제품이나 자체제작한 상품”, “화이트, 아이보리 계열 상품”, “레깅스, 스타킹 상품”, “니트소재로 된 상품”, “품절상품과 세일상품” 및 “악세서리류”는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한 상품’이라고 공지하였다. <그림 1> '상품 판매화면’ 캡처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0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이용안내화면’ 캡처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0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4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는 ①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야 하고, ②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6 사이버몰을 통해서 판매하는 상품은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법 제35조에 는 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위 가. 1)과 같이 자신의 사이버몰의 상품 판매화면 및 이용안내화면에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공지하고, '화이트, 아이보리 계열 상품’, '레깅스, 스타킹 상품’, '니트소재로 된 상품’, '품절상품과 세일상품’ 및 '악세서리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교환ㆍ반품이 불가능한 것처럼 표시한 것은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8 또한 피심인이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수제화’는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기는 하나, 소비자의 주문은 일반기성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심인이 제공하는 몇 가지 종류의 색상 및 사이즈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특정 소비자의 발모양 등에 맞게 제작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가 불가능한 맞춤형 구두와는 달리, 재판매가 가능하므로 청약철회를 인정 시 피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9 따라서, 피심인이 위 가. 1)과 같이 자신의 사이버몰의 상품 판매화면에 '수제화’는 청약철회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교환ㆍ반품이 불가능한 것처럼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2)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10 위 가. 1)의 피심인 행위는 일반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청약철회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11 위 가. 1)의 피심인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1) 행위사실 12 피심인 실장 김○○의 확인서, 피심인의 사이버몰 결제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darkvictory.co.kr)을 통하여 상품배송 전에 소비자로부터 상품대금을 선입금으로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방식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2010. 5. 4.부터 2013. 3. 8.까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각주>1</각주>를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규정 13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방식을 사용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 및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5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트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나 현금 등으로 결제하면 택배회사 등을 통해 배송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이다.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위 나. 1)의 행위사실과 같이 상품의 구매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17 피심인의 위 나. 1)의 행위는 피심인이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의 선택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8 피심인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는 시정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19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다크빅토리(www.darkvictory.co.kr)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3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 관련 법 규정 20 별지 2.와 같다. 2) 과태료 금액 2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청약철회 방해행위는 법 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이전에 스스로 법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 2. 나. 1)의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 및 체결을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45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이전에 스스로 법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 사이버몰 초기화면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2 피심인은 2013. 5. 23. 위 2. 가. 1)부터 2. 나. 1)까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 제1항의 규정을,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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