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판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경1768 사건명 : (주)다판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다판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새물길 79 대표이사 채ㅇㅇ, 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선정호, 고현진 심 의 종 결 일 : 2020. 6. 1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다판다’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의료기기 등을 유통ㆍ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5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행위 3 피심인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인 ㅁㅁㅁ 등 11명과 계약기간을 3년<각주>2</각주>으로 정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중 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맹사업의 영업손실<각주>3</각주>등을 이유로 ㅁㅁㅁ 등 11명에게 2019. 4. 12. 가맹사업 중단 및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하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가맹계약기간 만료<각주>4</각주>전 90일 이 후<각주>5</각주>에 박덕양 등 11명에게 가맹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이 후 피심인은 ㅁㅁㅁ 등 9명에게 2019. 7. 12.에, ㅁㅁㅁ에게는 2019. 7. 26.에 각각 계약종료를 통보<각주>6</각주>하였고, 이후 거래를 중단하고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2)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 5 피심인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인 ㅁㅁㅁ 등 29명과 계약기간을 3년<각주>7</각주>으로 정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중 영업손실로 인한 가맹사업의 중단을 이유로 이들 29명에게 2019. 7. 25.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2019. 8. 31.자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하였고, 이후 거래를 중단하고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6 피심인은 이와 같은 계약해지를 하면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거래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가 행한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5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위 1)과 2)의 사실은 피심인의 가맹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8</각주>), 가맹계약갱신거절 통보 공문(소갑 제4호증), 가맹계약 현황(소갑 제5호증), 계약기간 만료통보 공문(소갑 제6호증), 계약종료 통보 공문(소갑 제7호증), 피심인 ㅇㅇ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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