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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4.9. 결정

(주)닥스클럽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제2512 사건명 : (주)닥스클럽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닥스클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73(홍우빌딩 13층) 대표이사 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닥스클럽’ 이라는 영업표지로 결혼정보서비스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그 업과 관련하여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한 사업자이므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각주>1</각주>2 가맹희망자 천○○은 피심인과 '닥스클럽’에 관한 가맹상담을 하고 나서 공식적인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피심인으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점사업자에 해당된다. 3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과 천○○ 간에 가맹사업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을 통하여 확인된다. 4 첫째, 피심인의 대표이사가 천○○의 이 사건 가맹점 개업행사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있다. 5 둘째, 피심인은 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해서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단발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 6 셋째, 천○○은 피심인의 가맹점으로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피심인의 전산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등록을 하였고, 이후 영업활동으로 얻은 수익금을 피심인과 일정 비율로 분배하였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2012.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2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7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ㆍ가맹점수 등의 추이는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2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2008년 8월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등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2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8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9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등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3) 결혼정보업 시장현황 10 국내 결혼정보시장은 상위 4~5개 사업자가 리드하고 있으며, 결혼정보회사는 2014년 4월 기준으로 950여개 정도로 추정되고, 시장규모는 연매출액 기준으로 1,00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각주>3</각주>. 11 그리고 국내 결혼정보회사들 중 설립되고 나서 10년 이상 존속한 업체는 4~5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그 존속기간이 3~4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천○○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의 <표4>와 같이 2013. 3. 14.부터 같은 해 5. 31. 까지 3회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천○○으로부터 총 20,000천 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표4> 보증금(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2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3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천○○에게 제공한 입금확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5> 입금확인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2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가맹희망자 제출자료 14 또한 피심인은 천○○으로부터 가맹금을 최초 수령한 2013. 3. 14. 당시 천○○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항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⑥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6조의5 제1항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적용제외 사유를 두고 있다. 16 그리고 가맹금예치제의 입법취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가맹 본부가 가맹금만 직접 수취하고 도주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7 따라서 예치가맹금 미예치행위의 위법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피심인이 수령한 가맹금이 예치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③예치가맹금 수령 당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8 피심인이 2013. 3. 15.부터 3회에 걸쳐 천○○으로부터 수령한 20,000천 원은 천은영이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지급한 금전으로서 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해당되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19 그리고 위의 2. 가. 1)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당해 예치가맹금을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직접 수령한 점이 확인되며, 그 당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 1) 행위사실 20 피심인은 이 사건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천○○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의 <표6>과 같이 2013. 3. 14.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총 3회에 걸쳐 천○○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0천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6> 보증금(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2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 마. (생략) 바.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제6조의 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1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윈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4</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2 따라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23 피심인은 위의 2. 나. 1)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24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 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25 피심인은 2014. 11. 25.에 위 2. 가. 및 나.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및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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