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단월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제3139 사건명 : (주)단월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단월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17 대표이사 왕○○ 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이○○ 심 의 종 결 일 : 2014. 11.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단월드<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단월드’를 사용하여 뇌호홉, 명상 관련 가맹점을 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자신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년 말 기준, 단위 :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23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피심인 등록자료 다.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단월드’라는 영업표지 사용허락과 교육 등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다음 <표 5>와 같이 가맹금을 지급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5> 피심인의 가맹금 내역 (2012년 말 기준,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23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3. 피심인은 2009년 7월경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점사업자 모집을 위해 제작한 '꿈을 위한 첫걸음, 단월드 프랜차이즈로 만나세요’라는 제목의 카탈로그를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카탈로그 상 허위, 과장된 정보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23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의 카탈로그 4. 피심인은 2014. 4. 17. 홈페이지를 통하여 <표 7>과 같이 '단월드의 홍익 파트너 쉽’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스피리츄얼 비즈니서 리더(Spiritual Business Leader : 공익을 목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리더)로 단월드와 함께 홍익 파트너 쉽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게재하고, 그 아래 17개 단체 및 기관을 소개하였다.<각주>3</각주>5. 특히, 홈페이지상 국제뇌교육협회의 경우 카탈로그에서와 같이 '현재 국내 16개 시ㆍ도지부와 100개국에 해외 지부가 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표 7> 피심인의 홈페이지 상 허위, 과장된 정보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23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작 카탈로그(소갑 제1호증) 및 홈페이지 캡처화면(2014. 4. 17. 캡처)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법리 7. 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②사실과 다르거나 사실보다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였어야 한다. 8. 다만,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 또는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가맹희망자가 그 정보로 인하여 계약체결 등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9. 그리고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가 해당 행위로부터 받아들이는 전체적ㆍ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11.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가맹사업자 모집을 위해 제작한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희망자들에게 자신의 가맹사업 관련 정보 등을 배포 및 공개방식으로 제공하였는 바,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가맹희망자들에게 간접적으로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 나)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인지 여부 12.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심인의 위 2. 가. 에서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는 사실로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인 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인정된다. ① '세계 최대 규모와 대중적 입지’, ’단월드는 지난 1985년 설립한 이래, 현재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러시아, 브라질 등 전 세계 8개국에 1,000여 개의 센터<각주>5</각주>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13. 피심인이 카탈로그를 제작할 당시인 2009년 7월 기준으로 피심인이 운영하는 센터(가맹점 + 직영점) 수는 총 738개(가맹점 149개, 직영점 589개)로서 국내 335개(가맹점 45개, 직영점 290개), 해외 403개(가맹점 93개, 직영점 299개)에 불과하며, 피심인도 센터 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4. 특히, 위 센터 수에 관한 정보는 “세계 최대 규모와 대중적 입지”라는 소제목으로 “단월드의 특장점 10가지” 중 하나로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는 바, 세계 최대 규모와 대중적 입지라는 면을 부각시키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린 센터 수를 이용하여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피심인의 가맹사업 규모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② '불황기 호황산업, 탈 스트레스 산업’, ’단월드는 탈 스트레스 산업의 대표기업으로 최근 불경기 속에서도 매출이 20%나 상승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관련 15.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피심인의 연간 매출액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였으며, 2009년 상반기를 제외한 2010년까지 매출액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시적 매출액 증가 사실만을 근거로 '불황기 호황산업’이라고 임의로 표현하였다. 16. 특히, 피심인은 아래 <표 8>에서와 같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연간 매출액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였음에도 상승한 수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불경기 속에서 매출이 상승하는 부분만 강조하였으며, 2008년도 상반기 매출액 대비 17%, 2008년도 하반기 매출액에 비해 12%정도로 일시적으로 상승한 사실은 인정되나, 20%의 상승 수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 8> 피심인의 연도별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23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③ '국제뇌교육협회 100개 지부를 통한 세계화’, '한국의 뇌교육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뇌교육협회의 100개국 창립에 발맞추어...(중략)’...1억 달러 뇌시장을 선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관련 17. 국제뇌교육협회는 비영리 국제단체로서 지부로서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곳은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 국가 뿐이며, 17개 국가의 경우 공식적인 지부 등록 없이 현지 단센터 또는 뇌교육 강사를 중심으로 센터 회원 이외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뇌교육을 홍보하고 있으나, 지부명, 지부조직, 사무실, 연락처 등이 없어 사실상 그 실체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18. 피심인은 81개 국가의 경우 뇌교육 강사도 현지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한인회에 소속된 개인이 사실상 지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그 실체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④ '단월드는 국민건강캠페인을 전개하며, 전국 3,200여 곳의 공원 및 공공기관에 무료수련장을 개설하고, 매주 무료 오픈클래스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관련 19. 전국국학기공연합회<각주>6</각주>의 활동에 대한 언론보도와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