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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주)대경씨앤디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안정1105 사건명 : (주)대경씨앤디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경씨앤디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4 (고잔동, 에이동 비동10층) 대표이사 박○○ 심 의 일 : 2014. 12.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각주>1</각주>1 피심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제1209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후토스 테마파크’의 시행사로서 이 사건 광고의 기획ㆍ실시 및 비용부담의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12.31.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5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분양물 현황 3 피심인의 이 사건 분양물의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분양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5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테마파크의 개념<각주>2</각주>4 테마파크란 '테마(theme)'와 '파크(park)’의 결합으로써 사전적 의미는 '오락과 휴식을 위해 따로 조성되는 넓은 장소’로, 국립국어원에서는 '주제공원, 특정한 주제를 정하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테마파크에 대한 정의는 <표 3>와 같이 국내ㆍ외 학자 및 관련기관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리되고 있다. <표 3> 테마파크의 정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5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기존 테마파크에 관한 논문자료 참조, 재구성 5 테마파크는 목적 및 기능에 따라 교육과 학습형 테마파크, 산업관광형 테마파크, 오락형 테마파크 등으로 분류<각주>3</각주>하며, 대표적인 테마파크로는 테마파크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디즈니랜드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서울랜드, 에버랜드, 롯데월드, 한국민속촌, 엑스포 과학공원 등과 유니버설스튜디오, 스페이스 월드, 씨월드, 레고랜드 등을 들 수 있다. 6 최근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하는 대규모 야외 복합 테마파크 외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중ㆍ소규모 실내 테마파크들이 대거 개관하여 성업을 이루고 있다. 주제도 다양화하여 재미, 흥미와 동시에 교육 및 문화적인 면을 동시에 추구하는 추세이다. 2) 키즈테마파크의 개요 (가) 키즈테마파크의 개념 7 키즈테마파크는 '키즈(kids)마케팅을 타깃으로 하는 테마파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어린이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흥미와 놀이를 제공하고, 다채로운 오감의 체험을 통해 마음의 감동과 학습ㆍ교육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공간으로써, 교육ㆍ학습성, 사회성, 체험성, 놀이성, 상호작용성, 교훈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8 또한, 특정한 주제와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관련 있는 몇 개의 하위 테마들이 결합하여 구성되는 테마성과 꿈과 환상 등 일상과 현실에서 벗어나 가상의 공간을 경험하게 하는 비일상성, 테마의 통일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9 최근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비용과 중소권역의 안정적인 배후 시장 확보, 뚜렷한 테마설정, 인기캐릭터 사용 등의 요인들을 활용하여 키즈테마파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산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라이선스를 활용한 소규모 실내 키즈테마파크가 2010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그 수가 늘어가고 있으며 도심의 대형복합시설에 테넌트(Tenant)로 입지하여 쇼핑과 다양한 여가ㆍ휴식 활동을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되는 추세이다. (나) 키즈테마파크의 유형 10 키즈테마파크의 유형은 크게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테마로 한 '캐릭터형 테마파크’, 어린이 직업교육을 테마로 한 '직업 체험형 테마파크’, 과학관, 박물관 유형의 '과학관ㆍ박물관형 테마파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4> 키즈테마파크 유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5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출처: 기존 테마파크에 관한 논문자료 참조, 재구성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2013. 3. ~ 2013. 4.의 기간 동안 신문 등을 통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후토스 테마파크’(이하 “이 사건 분양물”이라 한다)를 광고하면서 <그림 1>과 같이 “국내 최초, 최대 규모, 키즈 파크” 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신문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5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신문광고 게재 내역 (단위: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5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12 < 별지 > 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4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5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16 또한, 표시ㆍ광고행위에 있어서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에게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반대증거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주장사실이 추정되거나 또는 입증의 필요가 상대방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3. 31. 2002마4109 판결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17 피심인은 이 사건 분양물의 분양광고를 하며 자신의 분양물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초”, “최대” 등의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였다. 18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KBSN에서 국내 최초로 진행하는 키즈파크라서 “국내 최초”라는 표현을 하였고, 뽀로로 키즈파크 4개 사의 규모를 조사하여 제출하며 보통의 키즈파크는 100평에서 1,000평 정도의 규모임에도 피심인의 이 사건 키즈파크는 분양면적이 1,500평에 야외 테라스를 포함한 실 인테리어 면적이 1,200평으로 실내 키즈파크로는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최대 규모”라고 광고한 것은 사실과 부합하다고 주장한다. 19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이 “국내 최초”라는 광고 표현을 접하게 되면 이 사건 키즈테마파크가 외국에는 운영사례가 있어도 국내에는 맨 처음으로 들어서는 것이며, 따라서 “국내 최초”라는 프리미엄을 갖게 되고 “9% 수익 보장 노후 든든”등의 다른 광고 표현과 연계하여 이 사건 분양물이 그 만큼의 수익성과 가치면에서 사실보다 더 우량한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20 그러나 키즈테마파크는 국내에 2010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테마로 하거나 직업교육, 과학박물관 등 다양한 형태로 이 사건 키즈테마파크 분양 이전부터 실내 키즈테마파크인 키자니아<각주>6</각주>(2010년), 뽀로로파크<각주>7</각주>(2011년) 등이 이미 운영중에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광고 표현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확인된다. 21 또한, 피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분양물이 단지 KBSN에서 진행하는 최초의 키즈테마파크라는 것을 광고하려 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KBSN에서 진행하는 최초’란 표현 없이, 국내에 이미 다른 키즈테마파크가 운영중임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국내 최초”라고 광고한 행위는 피심인이 이 사건 분양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최초”라는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22 그리고 이 사건 분양물의 규모가 상당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2010년부터 운영중인 키자니아가 7,800㎡(약 2,360평)의 규모로 확인되고 있어 “최대 규모”라고 표현한 광고 행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심인이 자신의 분양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사실보다 우량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3 아울러, “최대”라는 표현은 '수(數)나 양(量), 정도 따위가 가장 큼’을 뜻하므로 다른 것과 비교하여 수량, 규모 등이 크다는 의미이므로 당초부터 맨 먼저라는 의미의 “최초”라는 표현과 함께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이 사건 분양물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최초”와 “최대”를 함께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24 따라서 피심인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분양물의 분양광고에서 “국내 최초”, “최대 규모”라고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25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전단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수익형부동산의 경우 그 종류가 많고 조건도 다양하여 당해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26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국내 최초”, “최대 규모”라는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국내에 이미 운영사례가 있고 이 사건 분양물보다 더 큰 규모의 키즈테마파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양물이 국내에 맨 처음으로 생기는 키즈테마파크이며 규모도 가장 크기 때문에 수익보장과 함께 분양물의 가치 또한 실제보다 크거나 우량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7 수익형부동산 분양과 관련하여 일반 소비자들의 최대 고려사항이 임대수요의 안정성과 함께 수익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입지여건, 수익률 보장 여부, 경쟁사업자의 유무, 분양물의 규모 등은 소비자의 구매ㆍ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볼 수 있다. 28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분양물의 가치와 관련하여 이미 운영사례가 있고 규모가 더 큰 분양물이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국내 최초”, “최대 규모”라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29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성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 3. 처분 30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1 피심인은 2014. 10. 8.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의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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