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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0.0. 결정

(주)대광건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를 위탁받은 금석기연(주)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각주>1</각주>’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금석기연(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판교 대광로제비앙 1단지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판교 로제비앙 아파트 2단지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속초 조양동 로제비앙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판교 대광로제비앙 1단지 신축공사 중 도시가스공사’, '판교 로제비앙 아파트 2단지 신축공사 중 도시가스공사’ 및 '속초 조양동 로제비앙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시가스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금석기연(주)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0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금석기연(주)가 영위하는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하였다. ** 시공능력평가액 자료는 피심인, 금석기연(주) 제출자료 및 kiscon.net(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다.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금석기연(주)와 다음 <표 2>와 같이 “판교 대광로제비앙 1단지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등 6건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0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계약서에는 2008.1.23.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2009.1.23.이 변경계약일자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교부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금석기연(주)에게 “판교1단지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한 후, 2007. 5. 2.부터 2008. 12. 31.기간 중 <표 3>과 같이 추가공사를 시공하게 하였으나 시공전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추가공사 내역(판교1단지 기계설비공사)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0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이 추가공사금액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다. 6 또한, “판교2단지 기계설비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서도 2007. 5. 2.부터 2009. 3. 31.기간 중 <표 4>와 같이 추가공사를 시공하게 하였으나 시공전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4> 추가공사 내역(판교2단지 기계설비공사)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0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이 추가공사금액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 및 피심인이 금석기연(주)와 대질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각주>2</각주>(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Ⅲ. 3. 서면의 교부(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10) (가) (생략) (나)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미교부로 본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정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9 위 '2. 가.의 1) 행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판교1, 2단지 기계설비공사”의 추가공사내역을 보면 당초 계약과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재해ㆍ사고 등으로 계약서면을 사전에 교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 데도 계약서를 공사 착공전에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감액 행위 1)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금석기연(주)와 “판교1, 2단지 기계설비공사 및 도시가스공사” 등 4건 공사의 대금지급방식을 만기일이 지급일로부터 4 ∼ 5개월 이후인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11 4건 공사의 진행 중 피심인은 금석기연(주)의 요구에 따라 공사대금 중 일부인 391,108천원을 어음 대신 현금지급으로 지급조건을 변경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판교2차 기계설비공사”의 공사계약금액인 2,656,547천원에서 33,000천원을 감액한 2,623,547천원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2 그러나, 피심인은 약정과 달리 391,108천원을 <표 5>와 같이 현금 지급하지 아니하고 상환기일이 지급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였다. <표 5> 약정 대비 지급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0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3 이처럼 현금지급을 약정한 391,108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을 감액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심인은 <표 6>과 같이 2009. 3. 31. 금석기연(주)으로부터 133,000천원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인수받은 후 2009. 4. 17. 33,000천원을 감액한 100,000천원만을 어음지급하였으며 피심인은 이후 이 건 현금지급약정한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그 약정을 이행한 사실도 없다. <표 6>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감액금액 (판교2차 기계설비공사)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0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 및 피심인이 금석기연(주)와 대질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 ③ 원사업자가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6호(2004. 3.10.)}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각주>4</각주>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16 위 '2. 나.의 1) 행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현금 지급할 것을 전제로 감액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약정금액 전체를 현금이 아닌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하도급대금 33,000천원을 감액하였고 이와 관련된 금석기연(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다.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1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금석기연(주)에게 “판교1단지 기계설비공사” 등 <표 7>의 6건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3,724,531천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어음할인료 7,436천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7> 어음할인료 발생 및 지급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0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 및 금석기연(주)와 대질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⑩ (생략)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7호(2002.5.29.) 및 제2009-28호(2009.8.20.)}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9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 이후 만기일까지 대한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20 위 '2. 다.의 1) 행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된다. 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2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금석기연(주)에게 “판교1차 기계설비공사” 등 <표 8>의 4건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3,942천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8>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발생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08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금석기연(주)와 대질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 ⑩ (생략)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8호(2007.10.10.)}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0%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 이후 상환기일까지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일 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24 위 '2. 라.의 1) 행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된다. 마.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25 피심인은 금석기연(주)에게 “판교1차 기계설비공사” 등 <표 9>의 5건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348,475천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3,90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9> 지연이자 발생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08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금석기연(주)와 대질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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