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특수1872 사건명 : (주)대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교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3길 23 대표이사 OOO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바른 담당변호사 OOO, OOO, OOO 변호사 심의종결일 : 2019. 12.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유ㆍ아동 전집 등 교육용 재화ㆍ서비스의 판매를 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 관악구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 소속 소빅스 사업본부의 영업실태 1) 피심인의 사업현황 2 피심인의 경우 소빅스 사업본부에서 영ㆍ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도서 전집류를 판매하고 있다. 피심인 소속 소빅스 사업본부의 매출액은 피심인의 대표적인 사업인 “눈높이 학습지” 사업부문의 10% 이하이며,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최근 5년간 피심인 부문별 매출액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소빅스 사업본부의 직급체계 및 승급기준 3 피심인 소속 소빅스사업본부는 '튜터 - 팀장 - 지구장 - 국장 - 처장 - 단장 - 영업이사’로 구성된 단계적 영업조직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튜터는 내부승급을 통해 팀장, 지구장 등으로 승급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승급기준은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다. <표 3> 판매원 승급기준(2018년 1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6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빅스 사업본부 조직관리 규정」(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1</각주>)) 3) 수당체계 4 피심인이 소속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표 4>의 내용과 같다. <표 4> 후원수당 지급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6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사업국 수수료 지급규정」(소갑 제2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2. 8. 18.<각주>2</각주>부터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관할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6 첫째, 소빅스 사업본부 OO센터 소속 판매원 OOO(사번: OOOOOOOO, 현재 국장)을 기준으로 볼 때, 다음 <표 5>의 내용과 같이 ① 'OOO’이 'OOO’을, ② 'OOO’이 'OOO’을 추천한 것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피심인의 판매원 조직 체계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6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7 둘째, 위 <표 4>의 내용과 같이 피심인이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중 국장에게 지급되는 직할지구 관리 수수료 및 국 관리수수료, 지구장에게 지급되는 지구 비례수수료 및 지구 장려수수료, 팀장에게 지급되는 팀판매수수료 등은 판매원 자신의 실적뿐만 아니라 자신이 모집한 하위판매원(이하 '직하위판매원’이라 한다) 및 직하위판매원이 모집한 다른 판매원 등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된다. 8 피심인이 2018년 1월 소빅스 사업본부 OO센터의 국장, 지구장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 6> 내용과 같이 국장 OOO에게 국에 소속된 판매원들의 판매 실적에 따라 국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직할 지구 판매원들의 판매 실적에 따라 지구 비례수수료와 지구 장려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같은 센터의 지구장 OOO에게 지구 소속 판매 실적에 따라 지구 비례수수료와 지구 장려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팀장 OOO에게 팀 소속 판매원들의 판매 실적에 따라 “장려수수료” 명목으로 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표 6> 국장, 지구장, 팀장이 지급받은 후원수당<각주>3</각주>내역 (2018. 1. 지급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60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9 셋째, 피심인 수수료 지급 규정을 살펴보면, 지구장 또는 국장이 소속 판매원을 새로운 지구장 또는 국장으로 배출하는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분할 유공비를 지급하였다. 10 넷째, 피심인은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11 이러한 사실은 소빅스 OOOOO OOO 확인서(소갑 제1호증), OO센터 소속 OOOㆍOOO 확인서(소갑 제3호증), OO센터 소속 OOO 국장의 확인서(소갑 제4호증), 소빅스 사업본부 조직관리 규정(소갑 제5호증), OOO의 2018년 1월 수수료 지급내역(소갑 제6호증), OOO의 2018년 1월 수수료 지급내역(소갑 제7호증), OOO의 2018년 1월 수수료 지급내역(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6.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즉 다단계판매업자의 미등록 행위는 법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성립한다. 13 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므로 피심인 회사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였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14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조직의 요건은 ①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② 위 ①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③ 판매원에게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이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15 여기에서 하위판매원이라 함은 기존 판매원이 새로 가입한 판매원을 조직ㆍ관리 또는 교육훈련을 시키거나 새로 가입한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기존 판매원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등 기존 판매원과의 사이에 법적이나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각주>5</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다단계판매조직 해당 여부 (1) 가입권유에 의한 하위판매원의 모집이 있었는지 여부 16 피심인의 판매조직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으며, 판매원 간에 경제적ㆍ조직적 유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7 첫째, 피심인의 판매조직은 기존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자신의 판매원으로 추천하여 가입시키고, 이 판매원이 다시 새로운 사람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18 둘째, 튜터가 팀장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직전 O개월 동안 실가동자 O명과 전월 실가동자 O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때 실가동자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모집한 판매원을 의미한다. 이는 튜터가 팀장으로 승급하기 위해 본인이 모집한 피추천 판매원이 필요함을 의미하므로, 추천인과 피추천인 간 조직적 유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7> 관련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60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9 셋째, 팀장 이상 판매원들은 본인이 모집한 하위판매원을 포함한 소속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ㆍ하위판매원 간 경제적 유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20 위 <표 5>의 내용과 같이 OOO이 OOO을, OOO이 OOO을 추천하여 판매원으로 모집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3)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에 영향을 받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 21 위 2. 가. 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팀장, 지구장, 국장 등에게 각각 자신이 관리하는 소속 팀, 지구, 국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소속 판매원이 승급하여 다른 지구, 국으로 배출될 경우 분할 유공비를 지급하고 있다. 22 국장에게 지급되는 국 관리수수료, 지구장에게 지급되는 지구 비례수수료 및 장려수수료, 팀장에게 지급되는 팀 판매수수료 등은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후원수당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영업조직은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조직관리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23 또한, 피심인 영업조직은 튜터의 판매실적이 소속 팀장의 후원수당에 영향을 미치고, 지구장 및 국장 등의 후원수당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 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이 아닌 판매원의 후원수당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후원방문판매업자라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 24 따라서 피심인의 영업조직은 판매원 모집방식, 3단계 이상 판매원 가입 여부,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고려할 때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 25 위 2. 가.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3) 소결 2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 27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나, 피심인은 일반적인 다단계 조직과 비해 판매원간 상하 유기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 피심인이 취급하는 품목이 전집, 학습지 등으로 소비자판매비중이 높아 사재기 등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심인의 판매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2항 및 [별표] 경고의 기준에 따라 피심인에게 경고하기로 한다. 4. 결론 28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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