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명화학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집단0206 사건명 : (주)대명화학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명화학 문경시 산양면 산양공단 2길 9-13 대표이사 권○○, 박●● 심의종결일 : 2016. 11. 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각주>1</각주>은 주식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3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4. 12. 1. 비계열회사인 엠디리테일을 흡수합병함으로서 엠디리테일이 소유하고 있던 모다이노칩<각주>2</각주>(당시 피심인의 손자회사)의 주식 7.9%(35,451주)를 취득하게 되었다. 3 이후 피심인은 2016. 2. 29. 피심인의 자회사인 모다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하였고, 이로 인해 모다이노칩의 지위가 피심인의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변경되었다. <그림 1> 이 사건 관련 피심인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위 등 변화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3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과 엠디리테일 간 합병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증<각주>3</각주>), 피심인의 2013년도∼ 2015년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보고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법 위반 해소 결과 보고 공문(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ㆍ2. (생략)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ㆍ나. (생략)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생략) 4.ㆍ5. (생략) 2) 적용 요건 5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주회사가, ② 자신의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고, ③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각 목의 사유(이하 '예외인정 사유’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지주회사인지 여부 6 피심인은 지주회사로 전환된 2012. 1. 1.부터 현재까지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 중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의2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2)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7 피심인의 자회사였던 모다네트웍스는 2012. 1. 1.부터 피심인에게 흡수합병되어 소멸하기 전날인 2016. 2. 28.까지 모다이노칩의 발행주식 중 92.1%(412,358주)를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이었으므로, 모다이노칩은 2012. 1. 1.부터 2016. 2. 28.까지 피심인의 손자회사이고 국내회사에 해당된다. 8 따라서 피심인이 2014. 12. 1.부터 2016. 2. 28.까지 모다이노칩의 주식 7.9%(35,451주)를 소유한 행위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것에 해당된다. 3)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9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모다이노칩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다이노칩을 자회사로 지배하여야 한다. 10 그러나 피심인은 모다이노칩의 주식을 2014. 12. 1. 최초로 취득한 후 1년 유예기간의 종료시점인 2015. 11. 30.까지 모다이노칩을 자회사로 지배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조항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소결 11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각주>5</각주>12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아울러 법 제17조 제4항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 한다. 나.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13 과징금 고시 II. 8. 가. 및 IV. 1. 나.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위반액 14 법 제17조 제4항 제3호,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과징금고시 II. 8. 가.의 규정에 따르면, 위반액은 지주회사가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다. 여기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함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15 따라서 이 사건 위반액은 피심인의 2014.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명기된 모다이노칩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인 9,081,784,000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16 피심인의 법 위반액이 50억 원 이상 200억원 미만이고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에 해당하나,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아닌 점, 피심인이 사전계획 하에 의도적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나.의 규정에 따라 8%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7 피심인의 위반액 9,081,784,000원에 부과기준율 8%를 곱한 금액인 726,542,720원으로 정한다.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18 피심인에게 1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726,542,720원이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19 피심인은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후<각주>6</각주>3년 이내에 조치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를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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