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3213 사건명 : (주)대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성건설 부산 강서구 대저로 292(대저 1동) 대표이사 김**, 김** 심 의 종 결 일 : 2016. 12.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주식회사<각주>2</각주>********에게 '********** **********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시공능력평가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되며,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되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2012년 기준,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1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2년 10월경 수급사업자인 ㈜********에게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공한 2012. 10. 24.로부터 35일 경과한 2012. 11. 30. 발급하였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계약서, 작업일보집계 등’(심사보고서 소갑 제3-1호증<각주>4</각주>, 제8호증, 제11호 증)에 의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6 피심인이 2016. 9. 27.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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