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성마리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소3460 사건명 : (주)대성마리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성마리프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298-24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17. 4.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냉동공조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12.31. 기준,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0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 조회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4. 2. 29.부터 2017. 1. 17.까지 태양광발전설비와 공기열보일러의 결합상품<각주>2</각주>을 판매하면서 다음 <표 2>와 같이 팸플릿, 전단 등에 “25년 품질보증서” 또는 “25년 출력보증서”를 발급한다고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한 사실이 있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표2> 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0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은 위와 같이 광고를 하면서 신고인을 포함하여 9건의 계약상대방에게 20년간 효율을 보증하는 출력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각주>5</각주>.(소갑 제2호증)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4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광고 내용의 ① 거짓ㆍ과장성, ② 소비자 오인성, ③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될 때 성립된다. 6 소비자 오인성 판단과 관련하여,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6</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7 피심인의 광고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구매일 또는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향후 25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피심인이 품질보증 또는 출력보증을 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8 그러나 피심인은 위 광고기간에 체결한 계약 내역 중 25년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한 사례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20년을 보증하는 보증서 발급사례만 확인되므로 피심인의 광고 내용에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9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의 상품 구매 시 향후 25년간 품질 또는 출력을 보증한다는 보증서를 발급받게 될 것으로 인식하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10 소비자가 이 사건 상품과 같은 유형의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에 대한 보증기간이 구매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최종 심의일 현재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17. 2. 8. 위 2. 가.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법 제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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