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성합동지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건2979 사건명 : (주)대성합동지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구 대성산업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92 대표이사 김영대, 차도윤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백광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각주>1</각주>은 '울산 삼산동 주상복합현장(150)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광용건설 합자회사(이하 '광용건설’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이며,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자<각주>2</각주>로서 그 업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광용건설에게 건설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광용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3</각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1)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 대성합동지주는 당초 이 사건 공사를 광용건설에게 위탁한 대성산업 주식회사가 2010. 6. 30 건설사업부문 등 주력사업을 별개의 회사로 분할한 뒤 남은 존속회사로서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분할 전 회사인 구 대성산업 주식회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8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분할 전 피심인 일반현황 (2006.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8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4 수급사업자인 광용건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06.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8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 거래내역 5 피심인은 은성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삼산동 주상복합(150)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아래 <표 4>와 같이 광용건설에게 위탁하였다. <표 4> 하도급 거래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8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2007. 4. 12. 경쟁입찰방식의 전자입찰을 실시하였는바, 이 입찰에는 아래 <표 5>와 같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인 광용건설을 비롯하여 총 5개 업체가 참가하였고, 개찰결과 광용건설이 참가 업체 중 최저가인 6,599,029천 원으로 입찰하였다. 7 피심인은 광용건설이 최저가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자체내규인 '외주협력회사 관리규정’에 최저가 업체의 입찰가격대비 3% 이내의 범위로 입찰한 업체들은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5개 입찰참가 업체 중 위 요건에 해당되는 광용건설과 황조건설에 대해 재입찰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광용건설이 재입찰가로 제시한 6,389,000천 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이라 한다)함으로써 최초 입찰에서 광용건설의 입찰금액인 6,599,029천 원보다 210,029천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각주>4</각주><표 5> 입찰참가 업체별 입찰금액 및 재입찰 현황 (단위 : 천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8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 3. 31. 법률 제7488호)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 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①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인지 여부 등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경쟁입찰인지 여부 8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위탁을 최저가 경쟁입찰방식으로 실시한다는 사실을 입찰참가업체들에게 설명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비공개 입찰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경쟁입찰에 해당된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9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음에도 경쟁을 통해 가장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수행하고자 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입찰참가업체 또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자신이 실행가능한 최저가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것이므로 입찰참가업체의 최저가 입찰금액이 피심인의 공사원가를 초과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찰참가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최저가 입찰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는 것이 경쟁입찰의 목적, 최저가 입찰자의 낙찰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에 비추어 타당하다할 것이다. 10 그러나 피심인은 광용건설의 최저가 입찰금액이 자신이 설정한 이 사건 공사의 실행예산<각주>5</각주>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용건설의 최저가 입찰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지 않고 입찰참가자들에게 미리 고지하지도 않은 내부규정을 근거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당초의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입찰참가업체들의 이 사건 공사의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정당한 신뢰에 반하고 최저가로 입찰한 사업자가 낙찰로 인해 누릴 수 있었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3) 소결 1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외주협력회사 관리규정’에 최저가 입찰가 대비 3%의 범위 내에 입찰한 업체들에 대해 재입찰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의 재입찰이 위와 같이 미리 정한 재입찰 요건에 따라 입찰담합의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어 실시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재입찰 요건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내부규정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이 정당해야 할 것인 바, 최저가업체의 입찰금액 대비 3% 범위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찰 가격을 담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사의 최초 입찰이 담합의 결과라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또한 피심인은 재입찰 요건을 입찰참가업체들에게 미리 고지하였고, 광용건설이 이 사건 공사 외에도 피심인이 발주한 공사에서 위 규정에 따른 재입찰로 공사를 수주한 경험이 있어 재입찰 요건을 충분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불측의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재입찰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현장설명서에 위 재입찰 요건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피심인은 확인서<각주>6</각주>상의 진술을 통해 현장설명시 재입찰 요건을 입찰참가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광용건설 대표이사 박중현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각주>7</각주>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재입찰 요건을 사전에 고지하였다거나 최저가 입찰자인 광용건설이 재입찰 요건을 미리 알고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광용건설이 재입찰 요건을 알고 입찰에 참가하였다 하더라도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재입찰 요건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11 다시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의 '추가협상’을 통해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재입찰’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입찰참가 업체들이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찰가를 결정하였으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추가협상’이나 '재입찰’이나 방식의 차이일 뿐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피심인의 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입찰참가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수주를 위해 당초의 최저가보다 더욱 낮은 금액으로 입찰해야 하는 제약된 상황에 처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끝으로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부당하려면 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요건 해당여부에 더하여 하도급대금이 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금액은 실행예산의 92.3%에 해당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7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각주>8</각주>3.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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