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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11.0. 결정

(주)대우건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구사3356 사건명 : (주)대우건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대표이사 박OO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종채, 신예슬 심의종결일 : 2014. 11.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시행사인 주식회사 청광주택건설로부터 분양광고 및 홍보업무 등을 위탁받아 실제로 분양광고 업무를 실행한 자이므로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2년 말 기준,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 국토교통부에 등록<각주>2</각주>되어 있는 국내 주택건설 사업자의 수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으며, 주택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주택은 소비자의 주문생산이 아닌 불확실한 수요에 의해 건설되고 있어 경기 호황기에는 투기적 가수요가 존재하는 반면, 불황시에는 미분양 발생으로 주택건설이 부진해지는 등 불안한 시장구조를 지니고 있다. <표 2> 주택건설 사업자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토해양부「2012년 주택업무편람」 4 일반적으로 주택의 공급과정은 크게 부지매입 단계, 건설/시공 단계, 분양/판매 단계로 구분되며, 통상 시행사는 사업주체로서 부지매입부터 각종 인ㆍ허가를 비롯하여 전 과정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건물 공사를 도급받아 건축허가 받은 내용대로 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만, 기획ㆍ관리 능력이 부족한 일부 시행사는 홍보 및 분양업무 등을 전적으로 시공회사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5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총 주택수가 약 1천 4백만 호로 보급률이 112.9%를 넘어서고 있어 양적 측면에서 절대적 공급부족은 면한 상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 공급물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 <표 3> 주택보급률 (단위: 천호,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토해양부 「2012년 주택업무편람」 6 한편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미분양 물량은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2013년 10월 기준으로 수도권은 36,542가구, 지방은 27,891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잔존하고 있어 주택경기 회복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 미분양 추이 (단위: 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07. 5. 7.부터 2010. 8. 4.까지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소재 「대우 월드마크 웨스트엔드」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분양 카탈로그 등을 통해 다음 <그림 1>, <그림 2>와 같이 “현관전실<각주>3</각주>- 모던한 디자인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현관전실이 첫인상부터 사는 분의 품위를 높여드립니다. 가족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납공간 극대화” 라고 표현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피심인 광고내용(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2> 피심인 광고내용(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3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또한 견본주택에 다음 <그림 3>과 같이 각 분양 평형별로 4 ∼ 18㎡ 면적의 전실을 설치하고 내부에 수납가구를 배치하여 전시한 사실이 있다. <그림 3> 견본주택 캡쳐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3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갑 제2호증(피심인 광고내용) 및 소갑 제3호증(견본 주택 캡쳐사진)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법리 1) 법 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2) 적용법리 1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2 따라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①거짓ㆍ과장성, ②소비자 오인성, ③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한편, 소비자 오인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4</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0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1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달리 주거 전용면적부분, 공용면적부분으로 구분되는데, 복도의 일부분인 전실은 공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어 특정세대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다. 12 특히 전실 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의 구조변경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각주>5</각주>」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이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에서도 피난시설에 해당되는 전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3 그러나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를 행할 당시 설계도상에는 전실 부분이 복도의 일부분인 공용공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본주택 전실 내부에 수납가구를 배치하고, 카탈로그 등을 통해 전실을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표현하여 광고함으로써, 공용면적에 해당되어 수분양자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전실이 개별세대가 수납공간을 형성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광고하였다<각주>7</각주>. 14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15 소비자들은 통상 각 세대에 전실이 설치되어 있다는 광고만으로도 전실을 단순히 복도의 일부분으로써 개별세대가 소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공용공간과는 차별화되는 특별한 성격의 공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6 특히, 카탈로그 등 분양홍보물에 전실이 표시되어 있고, 견본 주택에 전실이 설치되어 그 내부에 수납장 등의 가구까지 배치되어 있으며, 더욱이 카탈로그 등 분양홍보물에 이러한 전실이 개별세대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안내되어 있다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공용면적에 해당되어 개별세대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전실이 개별세대가 수납공간을 형성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7 기존 주거전용면적 외에 추가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은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소비자가 아파트 구매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한다. 18 따라서 주거공용면적에 해당되는 전실을 수납공간을 형성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위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결론 피심인의 2. 가. 행위는 위법한바, 유사한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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