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우엔지니어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하개0930 사건명 : (주)대우엔지니어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9-3 대표이사 윤형근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 (1) 피심인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경일이앤씨, (주)익진지앤지, (주)우림전설, 에이비씨상사(주) 등 4개 사업자에게 각각 기계설계, 용적측량, 전기설비, 도장공사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경일이앤씨, (주)익진지앤지, (주)우림전설, 에이비씨상사(주) 등 4개 사업자는 각각 기계설비 용역업, 측량업, 전기공사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각각 기계설계, 용적측량, 전기설비, 도장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구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0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서면지연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표 2>와 같이 2006. 3. 2.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수급사업자인 (주)경일이앤씨에게 “미쓰이금속 현곡공장 신축공사 중 기계설계” 용역을, 2006. 12. 20.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수급사업자인 (주)익진지앤지에게 “여수 추가비축기지공사 중 용적측량” 용역을 각각 위탁한 후 위탁일, 위탁내용, 납품시기 및 장소 등의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다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 업무를 완료한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2007. 6. 29. 피심인이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와 피심인이 제출한 '외주 수의계약/선시행 품의서’, '외주계약품의서’, '용역하도급계약서’ 등에서 인정된다. <표 2>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0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1) 구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위탁을 함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목적물의 내용, 인도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서면계약서 교부의무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준수를 기대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이 “미쓰이금속 현곡공장 신축공사 중 기계설계” 및 “여수 추가비축기지공사 중 용적측량” 용역을 각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을 완료한 이후에 서면을 교부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일정이 촉박한 상태에서 발주자와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주)경일이앤씨 및 (주)익진지앤지에게 우선 작업을 지시하고 발주자와 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서면 교부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주)경일이앤씨 및 (주)익진지앤지에게 용역 위탁시 서면을 교부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발주처와 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위험이 따르는 용역이라면 오히려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서 서면교부가 더욱 절실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주장이 서면지연교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3. 13. “(주)태환 화성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설비공사”를, 2006. 3. 27. “(주)쉥거코리아 항공화물창고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실행예산 범위 내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고지하고 입찰을 실시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의 입찰금액이 모두 실행 예산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주)태환 화성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설비공사”는 최저가로 입찰한 (주)우림전설을 낙찰자로 선정하면서 (주)우림전설이 입찰한 금액보다 22,720천 원 낮은 금액으로, “(주)쉥거코리아 항공화물창고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는 최저가로 입찰한 에이비씨상사(주)를 낙찰자로 선정하면서 에이비씨상사(주)가 입찰한 금액보다 2,000천 원 낮은 금액으로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2007. 6. 29. 피심인이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와 피심인이 제출한 '외주요청(입찰결과)서’, '견적대비표’, '외주계약품의서’, '공사하도급계약서’ 등에서 인정된다. <표 3> 입찰 및 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0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구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입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이 성립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은 낙찰자로,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후 합리적 이유 없이 발주자가 낙찰자 또는 낙찰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하게 결정된 낙찰자 및 낙찰금액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주)태환 화성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설비공사” 및 “(주)쉥거코리아 항공화물창고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수급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최저가를 제시한 (주)우림전설 및 에이비씨상사(주)를 낙찰자로 선정하면서 이들 사업자들이 제시한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대해 피심인은 예산 범위 내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고 사전 고지한 후 입찰을 실시하였고, 입찰 결과 최저가격이 실행예산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이를 유찰시켰으며,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관련 하도급공사 기간이 촉박하여입찰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명경쟁입찰 결과 피심인이 제시한 조건인 예산을 초과하여 입찰가격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며, 당초 현장설명부터 입찰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각각 3일과 5일로, 현장설명이 필요 없는 재입찰에서는 그 보다 빠른 기간 내에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며, 위 3. 가.의 행위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되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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