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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주)대우인터내셔널 대우백화점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부사1973 사건명 : (주)대우인터내셔널 대우백화점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대우백화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대표이사 김재용, 이동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과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매장면적 3,000㎡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소매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되고, '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43호,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각주>1</각주>(2010년말 기준, 단위 :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2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통산업의 일반현황 및 구조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는 유통산업을 상품의 도ㆍ소매 및 이와 관련된 보관ㆍ배송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도ㆍ소매업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및 차량연료 판매업으로 구분되고, 이 중 소매업은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편의점ㆍ무점포판매점ㆍ재래매점으로 구분된다. 4 국내 유통산업은 1996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시장개방폭이 확대된 이후 전통적 재래시장ㆍ소규모 동네상점 등 지역소매점들에 비해 대형마트ㆍ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기업형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2003년 대비 2008년의 소매 매출 증가액 100.2조 원 중 기업형 유통업태가 기여한 부분은 30조 원으로 증가액 중 2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기업형 유통업태의 매출규모 변화 추이 (단위 :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2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 : 1」2003년 대비 2008년 증가액, 2」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편의점ㆍ무점포 판매액, 3」각 연도에 소매업 전체 매출액 중 기업형 유통업태가 차지하는 비율, 4」2003년 대비 2008년 매출액 증가액 중 기업형 유통업태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 백화점 산업의 개요 1) 정의 5 1997년에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정의에 따르면, 백화점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의 집단’을 의미한다. 2) 특징 (가) 장치산업 6 백화점 산업에서는 상권조사, 설계, 건축, 입점 등의 과정을 통해 신규출점이 이루어지며, 부지 확보와 건축에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된다. 이러한 초기의 대규모 투자는 시장에 이미 진입한 업체에는 시장 선점의 이점으로 작용하나 후발업체나 신규 진입업체에게는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나) 규모의 경제 7 백화점 산업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다점포를 구축하게 되면 납품업자에 대한 구매협상력(buying power) 강화로 원가율의 안정화가 가능하며, 공동관리를 통한 인건비ㆍ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 입지산업 8 백화점은 통상 고객이 내점하여 소비행위가 이루어지는 유점포 소매업이므로 신규 출점시 상권별로 인구규모ㆍ구성ㆍ소득수준ㆍ소비수준 등을 고려한 입지여건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 백화점 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환경 1) 성장세 둔화 9 백화점 산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소매업태의 선두 업체로 자리잡아 왔으나 그 이후 대형마트,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의 급속한 성장으로 상대적 성장은 둔화된 상태이다. 10 아래 <표 3>과 같이 소매업태 중 백화점 산업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매출액 증감액은 2.2조 원으로 대형마트(11.1조 원), 무점포판매(12.4조 원), 슈퍼마켓(2.4조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소매업태별 매출액 추이 (단위 :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2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주 : 1」2003년 대비 2008년 증감 또는 성장률 2」 전체소매업 매출에서 각 업태별 매출을 제외한 수치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 통계」 11 백화점 산업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매출액 상위 업체들에 대한 시장 집중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07년 기준 상위 3사(롯데, 현대, 신세계)의 매출액은 15.4조 원으로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선점업체들의 과점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백화점별 매출액 추이 (단위 : 십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2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특히,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과점적 시장지위를 확보한 상위 3사 위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타 백화점의 시장 영향력은 감소되고, 잠재적 시장진입자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 구조적 특징 및 거래형태 1) 백화점의 구매자 영향력(Buyer Power)<각주>2</각주>13 백화점은 납품업자에 대해 구매자ㆍ경쟁자ㆍ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는 납품업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및 우월적 지위를 갖는 원천으로 작용한다. 14 첫째, 백화점은 납품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대량 구매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일부 납품업자의 경우 백화점에서 올리는 매출액이 납품업자 전체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15 둘째, 최근 여성의류 등 패션부문에서 PB(Private Brand) 제품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경쟁 제조업자로서의 지위가 강화되어, 여성의류 등 동일 품목군에서 납품업자 브랜드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16 셋째, 백화점은 정기적으로 1년에 2회씩 대규모 매장개편(MD)<각주>3</각주>을 실시하거나 소규모 매장개편을 하면서 한정된 진열공간을 납품업자에게 제공하는 공급업자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2) 주요 거래 유형 17 백화점과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주로 특정매입거래와 임대차거래가 주를 이루고 식품 등은 직매입거래 형태로 운영된다. 18 첫째, 특정매입거래는 백화점 등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매입한 후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는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상품판매와 동시에 백화점이 매출영수증 또는 전표를 발행하고 매월 납품업자의 세금계산서를 총괄 취합 영수함으로써 납품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판매책임이 백화점 등에게 있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와 유사하나, 반품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임대차거래 중 임대을 거래와 유사하다. 19 둘째, 임대차거래<각주>4</각주>(임대갑 및 임대을)는 점포임차인이 백화점 등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임차료로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ㆍ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나, 임대을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면에서 특정매입거래와 유사하다. 20 셋째, 직매입거래는 백화점 등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거래형태이다. 이는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상품판매와 동시에 백화점이 매출영수증 또는 전표를 발행하고 매월 납품업자와의 세금계산서를 총괄 취합 영수함으로써 납품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판매책임이 백화점 등에게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불완전한 서면계약서 교부 행위 1) 행위사실 21 피심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2009. 3.부터 2010. 10.까지 자기 점포에 입점하여 특정매입형태로 거래하고 있는 (주)로이 등 20개 업체에 대하여 매장위치 및 매장면적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표 5> 매장면적 등 미기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2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화인상사, 정민유통, (주)한골엠케이 3개 업체는 매장면적과 매장위치가 누락되 었고, 다른 업체들은 매장면적이 누락되었다.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3.(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8.(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규모소매업고시(개정 2009. 8. 20., 제2009-43호)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대규모소 매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거래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생략) 나. 무점포 소매업자를 제외한 대규모소매업자 : 종업원의 파견조건ㆍ파견비용 부담여부 및 부담조건, 임차료(점포임차인과의 거래에 한한다), 매장위치ㆍ면적 및 인테리어ㆍ비품 등의 설치비용 부담여부ㆍ부담조건(특정매입 거래 또는 점포임차인과의 거래에 한한다) 다.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2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면서, 대규모소매업자가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장면적, 위치 등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3 서면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교부할 경우 거래당사자인 점포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소송 제기 등 사후적 권리구제를 받는 것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24 따라서 대규모소매업자가 점포임차인에게 불완전한 서면계약서를 교부한 행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가 존재하고 ③ 당해 행위에 대한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 요건 해당 여부 (1)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25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점포임차인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6 첫째, 점포임차인들은 자체 유통망이 없어 피심인과 같은 구매력을 가진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함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즉, 점포임차인은 피심인의 매장에 자기 상품을 납품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의 신장 및 상품홍보에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7 둘째, 경남지역 백화점업 시장은 롯데, 신세계, 대동 그리고 피심인에 의한 과점상태이고, 대부분의 매장에 이미 동일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어 점포임차인들이 피심인과의 거래를 단절하고 다른 대체 거래선을 발굴하기는 매우 어렵다. 28 셋째, 따라서 점포임차인들은 이 지역에서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피심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므로 피심인의 제안이나 요구사항을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피심인에게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기가 곤란하다. 29 넷째, 상대방보다 거래상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독점적ㆍ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상대적 우월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2)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 30 피심인은 위 2. 가. 1)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점포임차인들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매장면적, 위치가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부당성 여부 31 특정매입거래에 있어 매장의 면적과 위치는 계약의 본질에 관한 사항으로 대규모소매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매장면적 또는 위치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점포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32 이러한 관점에서 피심인이 점포임차인들과 거래하면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장면적과 위치가 누락된 서면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입점업체의 중요권리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소송 등 사후적 권리구제의 실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부당성이 인정된다. 다) 소결 3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 제2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부당한 계약변경 행위 1) 행위사실 34 피심인은 2009. 1. 1.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자기 점포에 입점하여 특정매입형태로 거래하고 있던 세인물산 등 13개 점포임차인들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마진변경특약을 통해 통해 최초 계약의 판매수수료율을 1%씩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였다. 35 이와 같은 피심인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으로 인해 위 점포임차인들은 아래 <표 6>과 같이 총 18,229천 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였다. <표 6> 판매수수료 변경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2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2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주 1」매출액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산출내역이다 주 2」판매수수료 인상에 따른 변경후매출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3.(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8.(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의2[부당한 계약변경 등 불이익제공의 금지] ① 대규모소매업자 는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 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납 품업자 등에게 계약조건 변경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 매장의 위치ㆍ면적ㆍ시설 등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2. 납품업자와 합의된 방송일정 등 상호 계약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방송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납품업자 등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 ②~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6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7 특히,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의2 제1항에서는 납품업자 등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8 부당한 계약변경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②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③ 당해 행위에 대한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 여부 (1)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39 위 2. 가. 3),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세인물산 등 점포임차인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행위의 존재 여부 40 피심인은 위 2. 나. 1)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점포임차인 세인물산 등 13개 업체와 계약기간 중에 최초 계약의 판매수수료율을 1%씩 인상하는 조건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부당성 여부 41 피심인이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점포임차인들에게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42 첫째, 점포임차인은 계약체결 당시 정한 거래조건이 계약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신뢰하고 이에 따라 경영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점포임차인으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 43 둘째, 점포임차인은 대규모소매업자와의 구조적인 거래상지위의 차이로 인하여 대규모소매업자가 정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44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중에는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는 점포임차인이 반대급부가 없는 상태에서 판매수수료의 인상에 동의하여 피심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를 정상적인 합의로 보기 어렵다. 45 셋째, 피심인의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 변경행위가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에 의해 다수의 매장 위치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점포임차인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46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47 피심인은 2011. 7. 25. 위 2. 가. 및 나.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4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관련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 제2호에 위반되고, 위 2. 나.의 행위는 같은 고시 제11조의2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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