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우정보시스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건하2703 사건명 : (주)대우정보시스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우정보시스템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85 대표이사 김○○, 이○○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안영은, 김규식 심의종결일 : 2015. 8.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ㆍ공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 등 55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개발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 등 55개 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정보시스템 개발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별지>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2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1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기간 동안 <별지>와 같이 ○○ 등 55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1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주)○○등 41개 수급사업자에게 50건의 SW시스템개발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이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내부품의를 거쳐 하도급계약서를 다음 <표 2>와 같이 발급하였다. <표 2> 계약시작일 이후 하도급서면 발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 천 원, VAT 제외) 6 또한 피심인은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 기간 동안 ○○(주)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시스템 설계, 구축 등의 업무를 위탁하면서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시점이 아닌 계약종료일 이후에 변경서면을 발급하였다. 7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용역수행행위 개시 후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구매품의서’ 및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통하여 확인된다.(소갑 제1호증 내지 소갑 제4호증)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착수한 이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였고, 계약기간 연장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시점이 아닌 용역완료 이후에 변경계약서를 발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선급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 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인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745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0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선급금 지연지급ㆍ자진시정 자료’을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5호증)<각주>5</각주><표 3>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VAT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등)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의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6</각주>선급금 등의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의 환급액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최소 13일에서 최대 19일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74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다. 감액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2012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등 13건의 용역을 위탁한 후, 투입인원 감소 및 업무내용 축소 등의 사유로 각 3600천 원 ∼ 173,400천 원을 감액<각주>7</각주>하면서 사전에 ① 감액 사유와 기준, ②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물량, ③ 감액금액, ④ 공제 등 감액방법, ⑤ 그 밖에 원사업자가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13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변경계약서’를 통하여 인정된다.(소갑 제6호증, 소갑 제7호증) <표 4> 감액서면 미발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VAT제외) 2)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신설 2011.3.29] 법 시행령 제7조의2 (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1조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각 3,600천 원 ~ 173,400천 원을 감액하기 전에 목적물 등의 물량, 공제 등 감액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시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3항에 위반된다. 라. 대금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에게 2012년 11월 '○○ 시스템 설치공사’ 중 'Data 통신 및 계장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금을 보증하지 않았다. 16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현황’을 통하여 인정된다.(소갑 제8호증) <표 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현황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급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생략) ②~⑤(생략)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생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고시<각주>8</각주>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4) 피심인의 위 2.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1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위탁한 1건의 공사금액이 모두 4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이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이상의 등급을 받지 않았으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8 피심인의 위와 같은 서면지연발급 행위, 선급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감액서면 미발급 행위, 대금지급보증 미이행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아울러 피심인의 법위반행위의 수가 3개 이상이며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가 30개 이상이므로<각주>9</각주>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0</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9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0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11</각주>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21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단위: 천 원) 2) 조정 산정기준 22 과징금 고시 Ⅳ. 2. 다.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20%를 적용<각주>15</각주>하여 감경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6</각주>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23 피심인이 법 위반금액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등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사라지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즉 부당이득이 소멸한 점, 하도급대금 대비 위반금액의 비율이 0.002% ~ 0.02%로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정산정기준의 금액이 부당이득 환수 등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기로 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1,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8> 부과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24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 11조 제3항,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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