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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3.8. 결정

(주)대원시스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하개1141 사건명 : (주)대원시스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원시스템 경기 의왕시 내손동 750 미광프라자 8층 대표이사 김영일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알루미늄(비철금속가압 등)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 건설업자로서 매출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를 비교함에 있어 피심인으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에이스테크 등 2개 수급사업자들의 매출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으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에이스테크 등 2개 사업자들은 중소기업자들로 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 크기 비교에서 피심인의 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1/2미만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표1〉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9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안산세무서 확인자료 2.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7. 10. 1.부터 같은 해 12. 31. 기간 중 수급사업자인 에이스테크 및 (주)씨에프텍에게 헬리코일 및 치공구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80,960천원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 이내에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603천원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 <표2> 수급사업자별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9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세부산출근거 : 별첨 피심인 확인서 참조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⑥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6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함에 있어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에이스테크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내(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에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피심인은 2010. 01. 15.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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