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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 12. 12. 결정

(주)대원효드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할부0486 사건명 : (주)대원효드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대원효드림 충주시 사직산19길 20(문화동) 대표자 사내이사 설○○ 2. 설○○(*****-*******, 주식회사 대원효드림 사내이사) ***시 **로185번길 10, 203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11. 10.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 1 피심인 주식회사 대원효드림(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은 2016. 11. 3.부터 2017. 7. 17.까지 <별지 1> 기재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각주>1</각주>[별표 2]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각주>2</각주>총 61,231,500원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또한 피심인 회사는 2016. 11. 7.부터 2016. 12. 15.까지 <별지 2> 기재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4건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 총 374,852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해약환급금 미지급 확인서(소갑 제4호증), 해약신청서 사본(소갑 제5호증, 제6호증), 피심인 회사가 심의종료일 이후 제출한 소비자 4인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자료<각주>3</각주>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선수금 관련 보전비율 미준수 및 거짓 자료 제출 행위 4 피심인 회사는 2017. 2. 7.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98. 12. 25.부터 2015. 6. 18.까지의 기간 중 피심인 회사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등이 실제로 공급되지 아니한 25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금액(선수금) 610,190,000원의 50%에 미치지 아니한 221,839,000원(36.4%)만을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였다. 5 또한, 피심인 회사는 2017. 2. 7.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2004. 6. 22.부터 2015. 6. 18.까지 체결한 3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누락하여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예치은행 회원 명부에 해당 계약의 가입정보와 해당 계약과 관련된 선수금 6,944,000원이 누락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회사 제출자료 및 우리은행(충주지점) 제출자료 6 이와 같은 사실은 선수금 신고누락 및 미보전 확인서(소갑 제7호증), 선수금 50%미만 예치 현황(소갑 제8호증), 우리은행의 예치명부상세조회(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법조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5조 제4항, 제27조 제10항, 제34조 제9호 및 제1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51조 제2호, 제52조 3. 고발 8 피심인 회사는 제1. 가.항 행위와 관련하여 심의종료일까지 관련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제1. 나.항 행위와 관련하여 선수금 보전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50% 미만으로 선수금이 예치된 소비자들이 다수이고, 향후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발함이 타당하다. 9 아울러 피심인 설○○은 2014. 10. 8부터 2017. 4. 11.까지 대표이사, 2017. 4. 12.부터 심의종료일 현재까지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감안할 때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0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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