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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1. 25. 결정

(주) 대유신소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제하1941 사건명 : (주) 대유신소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유신소재 광주 서구 화정동 23-7 대표이사 박** 심 의 종 결 일 : 2015. 9. 2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스티어링 휠, 에어백 커버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각주>1</각주>가 아니며, 중소기업자인 대동금속 등 32개 사업자에게 스티어링 휠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되고,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7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또한, 대동금속 등 32개 사업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사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스티어링 휠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위탁을 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7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3 피심인은 2010. 1. 1. ~ 2012. 10. 31.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인 **** 및 (주)****에게 자동차용 운전대 등을 제조위탁하고 목적물을 2012. 8. 31.과 2012. 9. 14. 각 수령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2,031천 원과 3,443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각주>2</각주>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2010. 1. 1. ~ 2012. 10. 31. 기간 동안 (주)**** 등 29개 수급사업자에게 59,057,169천 원의 하도급대금 중 43,747,794천 원을 만기일이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이다. 이하 같다)을 지나서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45,466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각주>4</각주>6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3> 수급사업자별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7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8 피심인은 2010. 1. 1. ~ 2012. 10. 31. 기간 동안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27,644,197천 원의 하도급대금 중 21,306,502천원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수수료 114,957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각주>5</각주>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4> 수급사업자별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7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0 피심인은 2010. 1. 1. ~ 2012. 10. 31. 기간 (주)***과 (주)****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용 운전대 등 목적물을 수령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하도급대금 216,089천 원 중 106,283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지나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32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각주>6</각주>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5> 수급사업자별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7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개정 2012.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0호) Ⅰ.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수수료율 고시(개정 2012.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1호) Ⅰ.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수수료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4) 행위의 위법 여부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상환기일이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3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4)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각주>7</각주>을 부과한다. 14 아울러 피심인의 법 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13. 5. 2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산정 방법 15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산정 16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8</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하도급대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7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산정기준 17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76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2) 조정 산정기준 18 피심인이 이 사건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각주>11</각주>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다.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의 40%<각주>12</각주>를 감경하여 조정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7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9 피심인은 법위반 금액을 모두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 법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이 소멸한 점, 법위반 금액의 비율이 0.4%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정산정기준의 금액이 부당이득 환수 등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 산정기준의 90%를 감경하고 백만 원 미만은 절사하여 94,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제13조 제1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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