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유위니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제하1730 사건명 : (주)대유위니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유위니아<각주>1</각주>아산시 탕정면 선문로254번길 12 대표이사 박ㅇㅇ 심의종결일 : 2015. 4.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1 피심인은 김치냉장고, 일반냉장고 및 가습청정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각주>2</각주>ㅇㅇ정공 등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김치냉장고 등의 부품을 제조 위탁하였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ㅇㅇ정공 등 26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라 김치냉장고 등의 부품을 제조 위탁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으며, (주)ㅇㅇ정공 등 26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6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0. 6. 7. ~ 2011. 11. 30. 기간 중, <별지 2> 기재와 같이 김치냉장고 등을 신모델(신상품) 또는 부분 신모델<각주>3</각주>로 변경하면서, (주)ㅇㅇ정공 등 26개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112개 품목에 대하여 생산성 증가, 가공비 재산정 등의 사유로 단가를 합의하여 변경하였으나, 그 변경한 단가의 적용일을 합의일보다 최소 52일에서 최대 242일 소급적용<각주>4</각주>함에 따라 하도급대금 32,976천원을 감액한 사실이 있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단가 소급적용 내역’(소갑 제1호증)을 통해 확인되며, 이후 피심인은 위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심의일 전인 2014. 11. 14.에 소급 인하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9 (생략)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1.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20%로 한다. 2) 적용 요건 6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되며,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라도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7 따라서, 위법한 감액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단가인하 합의가 성립되기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인하된 단가를 적용한 행위가 존재하고, ② 이러한 행위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8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체결한 단가합의서에는 단가합의일과 단가적용일이 함께 적시되어 있는바, 합의서에 적시된 단가적용일은 단가합의일보다 최소 51일에서 최대 242일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합의 전에 이미 납품한 부품에 대하여 기존단가가 아닌 변경된 단가로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므로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였음이 인정된다. 2) 소급적용 행위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9 피심인의 위와 같은 소급적용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각주>6</각주>10 첫째, 피심인은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한 사유가 대부분 신모델과 구형모델에 들어가는 부품을 구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모델 부품에만 적용해야 하는 단가를 구형모델 부품에 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이라면서 법위반 행위임을 인정하고 자진 시정하였다. 11 둘째, 피심인은 단가합의서에 적시된 단가에 대해서는 생산성향상, 원가산정기준 변경 등 단가인하의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인하된 단가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2 셋째, 26개 수급사업자들의 대부분은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아<각주>7</각주>피심인과 거래단절시 대체 거래처를 찾기가 어려워 인하된 단가의 소급적용을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라. 소결 13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각주>8</각주>을 부과하고, 아울러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가 법 제11조의 감액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위반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9</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 방법 15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산정 16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10</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6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17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각주>11</각주>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6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2) 조정 산정기준 18 과징금 고시 Ⅳ. 2. 다.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20%<각주>12</각주>를 해당 위반기간별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6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9 피심인이 법 위반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등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없어지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즉 부당이득이 소멸된 점, 조정과징금이 법 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한 32,000천 원<각주>13</각주>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5> 부과과징금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6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4. 결론 20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 같은 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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