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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주)대전아쿠아월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대전아쿠아월드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소심0067 사건명 : (주)대전아쿠아월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대전아쿠아월드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대전아쿠아월드 대전 중구 대사동 198-14 대표이사 김승민, 이기선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30. 제3소회의 의결 제2011-215호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의 경위 및 적법성 1.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이 자신의 대전아쿠아월드 홍보 및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실시한 분홍돌고래 전시에 대한 광고행위 등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이에 따라 법 제7조에 의거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의신청인의 사업장에 공표하도록 명령(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2011. 11. 30. 의결 제2011-215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3.한편 법 제16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이의신청은 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1. 12. 6.)부터 30일 이내인 날(2012. 1. 4.)에 접수되었으므로 적법하다. 2. 원심결의 내용 4.이의신청인은 2010. 5. 7.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신문 삽지 또는 전단지를 통하여 자신의 대전아쿠아월드 홍보 및 대전아쿠아월드 내 주차동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홍돌고래 전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였고, 수족관의 수조량이 마치 4,000톤의 수조량을 지닌 전국 최대규모의 아쿠아리움인 것처럼 광고하였으며, 단지 내의 주차동 상가가 마치 유일한 독점상가이고, 같은 상가에 대해 모든 관람객이 수족관 관람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는 상가인 것처럼 광고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기재의 문안과 같이 사업장 공표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3.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분홍돌고래 전시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이의신청인의 주장 5.이의신청인은 당시의 분홍돌고래 전시 관련 광고에 대해서 베네수엘라측과 분홍돌고래 반입이 가능함을 전제로 이미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실제 곧바로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후에도 분홍돌고래 반입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6.위 광고의 허위ㆍ과장성 여부는 광고내용이 광고게재 당시의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바, 광고당시엔 단지 분홍돌고래의 전시를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었을 뿐 전시가 이미 확정되었거나 확정에 가깝게 수입절차<각주>1</각주>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당시의 분홍돌고래 전시 관련 광고가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수조량이 전국 최대규모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이의신청인의 주장 7.대전아쿠아월드 건설사업은 총 2단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는 2차 사업이 완공될 경우 생태체험장 시설의 수량까지 모두 합치면 4,000톤으로 국내 최대규모가 되는 바, 당시의 수조량 관련 광고는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8.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생태체험장은 물고기에게 먹이주기 체험 등을 위한 공원의 노천 시설로써 수족관 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수조량이 수족관 안에 채워진 물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이의신청인의 수족관 수조량은 2,700여톤으로써 광고한 4,000톤에 훨씬 못미치며, 현재 국내에서 3,500톤의 수조량을 보유한 부산아쿠아리움이 있음에도 국내 최대규모라고 광고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독점상가가 아님에도 독점상가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1) 이의신청인의 주장 9.독점상가의 의미는 주변의 기존 상가들과 비교하여 유리하고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기본적으로 대전아쿠아월드 내에서 유일한 상가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이의신청인은 주장한다. (2) 판단 10.광고의 오인성 여부는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상가 수분양자들의 광고에 대한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볼 때, 수분양자들에게 독점상가의 의미는 상가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써 상가를 분양받으면 관람객들이 독점상가에서만 소비활동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수익성이 제고될 거라고 인식할 것인 바, 단지 내 독점상가가 아님에도 마치 독점상가인 것처럼 광고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모든 관람객이 반드시 주차동 상가를 거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1) 이의신청인의 주장 11.관람객들이 주차동 상가에 대한 접근성이 탁월하다는 취지로 '관람을 위해 반드시 거칠 수 밖에 없는 최상의 동선 구성’과 같이 광고한 것이고, 위 광고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람객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상가를 통해 통과하거나 상가를 인식하게 되는 구조를 설명하는 광고이므로 허위ㆍ과장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2.상가분양을 위한 분양상담안내서에는 실제로 상가내부를 관통하는 점선으로 동선을 그리고, 그림 하단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문구를 표시하여 마치 모든 관람객들이 반드시 상가내부를 거칠 수 밖에 없는 것처럼 광고하였는바, 이는 상가 접근성이 탁월하다는 취지의 광고였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것이므로 이유 없다. 4. 결론 13.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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