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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1.21. 결정

(주)대진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가전제품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에게 '전기장판 온도조절기’를 제조위탁한 자 이고, 아래 <표1>과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09년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인 ****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0.7.26., 법률 제9971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전기장판 온도조절기’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 현황 <2009년도 기준>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3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행위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에게 전기요 및 전기장판에 사용하는 온도조절기 제품 제작을 2010년도에 위탁하고 납품을 받았으나,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2> 2010년도 온도조절기 구두 위탁 및 수령 내역 (단위: 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3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0.7.26., 법률 제9971호)>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 10. 24. 대통령령 제22455호)> 제2조 (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내용 등 일정한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 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6 이와 같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향후 분쟁 발생시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7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전 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8 피심인이 온도조절기 제품을 수급사업자 ****에게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주장이 없으므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 결 9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나. 검사결과 서면통지의무 위반행위 1) 행위 사실 10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에게 위 2. 가. <표2>와 같이 온도조절기 등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을 받았으나, 목적물을 수령한 후 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각주>2</각주>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0.7.26., 법률 제9971호)>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9조 제2항의 검사결과 서면통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3 검사결과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하거나, 14 상당기간 경과 후에야 비로소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검사기간 연장에 대하여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을 말한다. 15 그런데,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은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대하여 정한 사실이 없고,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검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16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으로부터 온도조절기 등을 수령하고도 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의 검사결과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된다. 3. 처 분 1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와 위 2. 나. 1)의 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8 피심인은 2012. 10. 30. 위 2. 가. 1) 및 위 2. 나. 1)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9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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