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12.9. 결정
(주)대한리츠 및 (주)영조주택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변경처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부사2573 사건명 : (주)대한리츠 및 (주)영조주택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변경처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한리츠 서울 강남구 삼성1동 159-1 대표이사 윤호원, 정상권 주식회사 영조주택 서울 강남구 삼성1동 159-1 대표이사 윤호원
해석례 전문
피심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의결일(2006. 11. 6.) 이전에 교육청에 국제고등학교 설립인가 등을 신청한 사실은 없으나, 국제고등학교 설립은 장래의 일로서 그 설립여부가 불확실할 뿐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심인들이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이 사건 광고행위 전인 2005. 9월부터 교육전문 컨설팅사에 국제고 설립계획인 '가칭 영조국제고등학교 설립제안서’ 작성을 의뢰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주)대한리츠 및 (주)영조주택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6-258호, 2006. 11. 6.)의 의결서 주문 1. 및 <별지> 신문공표문안의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 중 “속이거나”를 삭제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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