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할부1774 사건명 : (주)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414, 4층 대표자 사내이사 송○○ 2. 송○○(6*****-*******) 서울 ○○구 ○○로 ○○, ○○○○호 서울 ○○구 ○○○○ ○○, 사서함 ○○○-○○○○<각주>1</각주> 심의종결일 : 2019. 1. 18.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1 피심인 주식회사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소비자에게 선불식 할부계약<각주>2</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고, 피심인 송○○는 피심인 회사의 운영 과정, 관련자 진술 등을 고려<각주>3</각주>할 때 2012. 9. 24. 피심인 회사를 인수한 이후부터 2018. 2. 28. 사내이사로 등기할 때까지 피심인 회사의 자금 및 회원관리 등 업무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은 2017. 12. 27. 현재 <별지 1> 기재 22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각주>4</각주>내역 등의 자료를 선수금 예치기관인 우리은행<각주>5</각주>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2> 기재 36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제출하였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은행에서 제출한 예치은행 회원명부(소갑 제5호증), 피심인 회사의 회원현황(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4 피심인들은 2017. 12. 17. 현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와 같이 584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별로 해당 소비자로부터 상조서비스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 금액을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였다. 피심인 회사의 선수금 예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8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우리은행 제출자료 및 피심인 제출자료 5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은행에서 제출한 예치은행 회원명부(소갑 제5호증), 피심인 회사의 회원현황(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적용법조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27조 제10항, 제34조 제9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52조 3. 고발 7 피심인 회사의 위 1. 가.항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에 해당되고, 위 1. 나.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되므로 피심인 회사는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8 또한, 피심인 송○○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심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이고 2018. 2. 28.부터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피심인 회사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ㆍ유지 및 선수금 보전 업무 등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바,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법 제52조에 따라 이 사건 법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9 이 사건 위반행위 관련 계약은 총 584건으로 다수인 점, 심의일 현재까지 예치금 법정보전비율이 준수되지 않은 선수금 합계액이 약 139,682천 원으로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0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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