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호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제0089 사건명 : (주)대호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호가 서울 중구 다산로 56, 1층 대표이사 임○○ 심 의 종 결 일 : 2016. 7.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죽이야기”라는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3년도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4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5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3. 9. 13. 신고인 ○○○와 '죽이야기 ○○○○점’에 대하여 계약기간 1년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가맹사업거래를 하고 있었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6 피심인은 신고인이 2014. 1.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등 반환’을 취지로 하는 조정을 신청하자, 2014. 2. 27.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신고인에게 17,000천 원을 지급하고 가맹계약은 점포 매매 및 양도시까지 유지하기로 하며 이 사건 가맹점에 대한 매출활성화 계획을 신고인에게 서면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신고인과 합의하였다(소갑 제2호증). <표 3> 신고인과 피심인 간의 합의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5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위 합의서에 따라 피심인은 2014. 4. 1. 신고인에게 17,000천 원을 지급하였다(소갑 제3호증). 8 한편, 신고인은 2014. 7. 15.부터 2014. 7. 17.까지의 기간 동안 '죽이야기’ 가맹점사업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래 <표 4>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 및 댓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함)을 게시하였다(소갑 제4호증). <표 4> 신고인이 가맹점사업자 커뮤니티에 게재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5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피심인은 2014. 8. 22.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신고인에게 2주 내에 명예훼손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가맹계약 제54조 제2항 제4호를 근거로 하여 가맹계약의 즉시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소갑 제5호증). <표 5> 명예훼손 등 중지 요청 및 계약의 즉시해지 통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5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10 피심인은 2014. 9. 24.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신고인에게 최초 계약 해지 통보 때와 동일한 사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신고인과 재계약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한 후, 2014. 10. 17.부터 식자재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소갑 제6호증). <표 6> 가맹계약 해지 및 계약갱신 거절 의사의 통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5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② (생략) ③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영업지원 등의 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생략) 다.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2. ~ 4. (생략) 법 시행령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 10.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 다목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12 또한,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는 절차(이하 “가맹계약 해지 통지절차”라 한다)를 거치도록 하고, 가맹계약 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 해지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3 즉,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에, ② 가맹계약 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14 다만, 피심인의 가맹계약 해지 행위가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즉시 계약해지 사유”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단서규정에 의해 가맹계약 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5 따라서, 피심인이 법 제14조에서 정한 가맹계약 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신고인에게 통보한 신고인의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게시물 게재 행위가 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한 계약해지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영업지원 등을 거절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계약기간 중 가맹계약 해지 여부 16 피심인과 신고인 사이에 체결된 최초 가맹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 9. 13.부터 2014. 9. 12.까지(1년)인데, 피심인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90일까지 신고인에게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었다. 17 따라서 피심인이 신고인의 이 사건 게시글 게재 행위가 즉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8. 22. 및 2014. 9. 24. 신고인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행위는 모두 계약기간 중에 이루어진 행위이다. 나) 부당성 여부 18 피심인이 계약기간 중 신고인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19 첫째,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나, 피심인은 2014. 8. 22. 신고인에게 가맹계약의 즉시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므로 피심인은 가맹계약 해지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0 둘째, 이 사건 합의서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신고인과 피심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은 점포매매 또는 점포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는바, 이는 가맹점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미 신뢰가 깨진 양 당사자 서로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이 사건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약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점포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21 셋째,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가맹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고,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비용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맹본부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다) 즉시 계약해지 사유 해당 여부 (1) 피심인 주장 22 피심인은 신고인이 죽이야기 가맹점사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사를 비방하기 위하여 당사와 이루어진 합의에 관한 내용을 과장 왜곡하면서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54조 제2항 제4호의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2014. 8. 22. 신고인에게 명예훼손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 가맹계약의 즉시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검토의견 23 살피건대, 가맹본부인 피심인이 계약기간 중 신고인에게 가맹계약 해지 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해지사유로 들고 있는 신고인의 이 사건 게시글의 게재 행위가 즉시 계약해지 사유 중 하나인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에게 즉시 계약해지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4 첫째, 이 사건과 관련된 피심인과 신고인 간의 민사소송<각주>5</각주>판결문에 따르면, 우선 이 사건 게시글은 가맹점사업자들만이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된 것으로 그 내용은 신고인과 피심인 간에 이루어진 합의에 관한 사항인바, 이는 일정한 공동의 이익과 관심을 갖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동의 관심사에 속하는 사항을 공지하는 행위로서 공지된 내용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 사실로는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5 또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중 '본사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프랜차이즈놈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겁니다’는 단순한 평가적 가치판단의 진술에 불과하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피심인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26 둘째, 가맹계약의 해지에 제한을 두고 있는 법 제14조는 강행규정<각주>6</각주>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14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와 마찬가지로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하는데<각주>7</각주>, 피심인은 2015년 2월경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신고인의 남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검찰이 2015. 3. 24.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행위는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결 론 27 피심인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행위는 계약기간 중에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는 등 부당하게 해지한 행위이며, 그 사유가 즉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별표 1] 다목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된다. 3. 처 분 28 피심인의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9 피심인은 2016. 5. 20.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30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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