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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10.1. 결정

(주)대홍기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하개1387 사건명 : (주)대홍기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홍기획(대표이사 박광순)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광고대행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머큐리포스트 등 20개 사업자에게 TV 광고 제작 관련 용역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머큐리포스트 등 20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TV-CM 광고 등 광고 제작 관련 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단위 :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5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피심인 자본금 : 2005년 200백만원, 2006년 200백만원) 다. 광고제작 위탁 과정 피심인은 광고주<각주>1</각주>로부터 광고제작을 수주하여 프러덕션<각주>2</각주>에게 위탁하고 프러덕션은 이를 녹음, 편집 등 부문별로 포스트프러덕션<각주>3</각주>에 재위탁한다.<각주>4</각주>구체적인 광고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피심인은 광고주로부터 광고제작 의뢰를 받아 자체적으로 4~6개 정도의 광고시안을 제작하고, 광고주가 결정한 시안을 토대로 광고를 제작할 외주업체를 선정하여 광고제작 방법 및 내용 등을 협의한 후 광고제작을 의뢰한다. 피심인은 완성된 광고 제작물이 광고주의 심의에 합격한 경우 광고 제작 비용을 지급한다. 2.서면지연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아래 <표 2>와 같이 (주)머큐리포스트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광고 제작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위탁일, 위탁내용, 납품시기 및 장소 등의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가 제작된 광고물을 납품한 이후에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007. 7. 16. 작성한 확인서에서 위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표 2> 하도급거래 서면지연교부 현황 (기간:2006.1.1.~2006.12.31. 단위: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5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법정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 수행 이후에 하도급대금 등의 법정사항이 기재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촬영, 편집, 녹음 등의 광고 제작의 경우 피심인 또는 광고주의 추가 작업 의뢰로 하도급대금이 변경될 소지가 있어 위탁물이 완성된 이후에야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이전에 계약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용역 수행행위 착수 전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더라도 용역 수행행위 중 작업내용이 변경되어 하도급대금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서면 지연 교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3.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6월 경 아래 <표 3>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주)엘비스프러덕션 등 5개사에게 “우리은행 TV-CM(투어체스편 및 친구다편)”광고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미리 결정하지 않고 있다가 광고물 제작이 완료된 이후에 제작된 광고물이 TV에 방영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견적 금액의 48.1%~56.6%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대금 결정 내역 단위: 천원(부가세 별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5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의 위 행위는 하도급거래는 지속적인 거래관계의 특성상 가격결정에 관한 주도권이 주로 원사업자에게 있다는 점, 특히, 이 건의 경우 피심인이 위탁물을 납품받은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이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위 수급사업자들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급사업자와의 협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사 수급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친 것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러한 협의는 광고 제작이 완료된 이후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 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합의에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낮은 단가라 함은 통상지급되는 대가인 '당해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동일 거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의미한다. 이 경우 광고물이 방영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통상 지급되는 대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피심인이 방영되지 않은 위 우리은행 TV-CM 광고 제작과 관련하여 (주)버스 필름 등 다른 1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견적금액의 72%~100%까지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으므로 수급사업자는 견적금액을 부풀려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견적금액의 48~50%수준에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통상 거래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제작된 광고가 광고매체에 방영되거나 게재되지 않을 경우 정상가격의 50%수준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방영되지 않은 같은 광고에 대하여 다른 수급사업자에게는 견적금액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달리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피심인은 광고가 방영되지 않을 경우 견적금액의 50% 수준에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광고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 기타 실경비, 단순 노무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소한 실제작비는 지급하는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주)엘비스프러덕션이 제출한 견적 내용 중 장소 임대료 등 제작실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작실비가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도 불명확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심인은 광고시안을 제작하고 수급사업자와 구체적인 광고제작 방법 및 내용을 협의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1차로 검수하는 등 광고제작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 광고 제작의 경우 제작비의 대부분은 인건비로서 제작된 광고의 방영여부에 따른 제작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작된 광고가 방영되지 않았다 하여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실제작비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5.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위 3.의 행위는 위반행위로 인한 하도급거래질서 저해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 제25조의3(과징금)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2001. 5. 17. 시행)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액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10,758천원〔하도급대금 134,475천원(122,250천원 × 1.1)× 2 × 0.04)〕으로 결정한다. 6. 결론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며, 위 3.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규정 및 하도급법 제25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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