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홍기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건하3658 사건명 : (주)대홍기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홍기획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84-11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홍석범 심의종결일 : 2015. 4.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광고대행업, 행사대행업,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ㅇㅇㅇ<각주>1</각주>등 211개 중소기업자에게 광고제작, 행사 기획ㆍ진행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원사업자<각주>2</각주>에 해당한다. 2 ㅇㅇㅇ 등 211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광고제작, 행사 기획ㆍ진행, 실내건축공사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2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광고업의 정의 4 광고업<각주>3</각주>이란 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기획 및 대행, 광고물작성대리, 옥외광고 대리, 대중광고 매체를 대리한 광고 권유 및 유인, 광고물 및 견본의 배부, 광고용 공간 및 시설 임대 등의 광고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중 광고대행업<각주>4</각주>이란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ㆍ텔레비전ㆍ인터넷ㆍ 정기간행물ㆍ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2) 광고업의 하도급거래 구조 5 광고업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분사(分社)하여 모기업의 지원하에 전반적인 광고ㆍ홍보업무를 수행하는 광고대행사가 모기업인 광고주의 광고제작 등의 원사업자가 되어, 영상광고물ㆍ인쇄광고물 등의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광고제작사 및 편집ㆍ음향ㆍ녹음 등을 전문으로 하는 광고편집업체 등에게 자신이 위탁받은 광고제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6 이와 같은 거래구조에서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가 원사업자로서 계열 그룹사의 물량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룹 내 시장(Captive Market)<각주>5</각주>의 물량이 광고대행사의 주요 매출 기반으로 작용함<각주>6</각주>에 따라 경기 변동 등에 의해 시장규모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주물량을 확보하게 된다. <그림 1> 광고업의 하도급거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2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광고업의 하도급거래 특이성 7 이와 같은 하도급거래 구조로 인해 원사업자인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어, 수급사업자들은 최소한의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거래단절을 우려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신고도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8 또한 발주자인 광고주와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제조업종 및 건설업종의 하도급과는 달리 원사업자인 광고대행사의 권한이 크지 않아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불공정 거래행위도 만연되어 있다. 즉, 다른 업종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과업에 대해 검수책임을 부담하는데 반해 광고업의 경우에는 광고주의 시사 등을 통하여 검수가 이루어지고, 검수가 완료된 후에 광고주측 사정에 의하여 매체집행 등이 지연될 경우 원사업자는 광고주로부터 관련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받고,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9 또한 원ㆍ수급사업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다른 업종과 달리, 광고산업의 경우 광고제작 등에 실제 투입된 경비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 이러한 관행으로 광고제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소요된 실비를 정산하기 곤란하므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계약서를 지연하여 교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지연발급 및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10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광고제작 및 이벤트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2일~132일이 경과한 후에야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2> 계약서면 지연발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2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VAT 별도) 11 또한, ㅇㅇㅇ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광고제작 및 이벤트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용역수행이 완료된 이후(계약종료일 이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였다. <표 3> 용역완료일 이후 계약서면 발급 현황 (단위 : 천원, VAT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2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인 '광고물 제작 개별 계약서’ 및 '서면미발급 자진시정 결과’를 통하여서도 확인된다(소갑 제1호증).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착수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거나, 일부는 계약종료일 이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별지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네오애드 등 157개 수급사업자에게 광고제작, 행사 기획ㆍ진행 등을 용역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각주>8</각주>로부터 60일을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34,793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5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작성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총괄 내역표’를 통하여서도 확인된다(소갑 제2호증). 16 이후 피심인은 미지급 지연이자를 5차례(2013. 10. 18., 2013. 11. 27., 2014. 3. 14., 2014. 12. 24., 2014. 12. 30.)에 걸쳐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소갑 제3호증).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담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최소 1일에서 최대 175일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4,79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다.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별지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넓은벌동쪽 등 108개 수급사업자에게 광고제작, 행사 기획ㆍ진행 등을 용역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따라 발생한 어음할인료 73,88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9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총괄 내역표’를 통하여서도 확인된다(소갑 제2호증). 20 이후 피심인은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5차례(2013. 10. 18., 2013. 11. 27., 2014. 3. 14., 2014. 12. 24., 2014. 12. 30.)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소갑 제3호증).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 지급 등) ⑥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항 생략 ⑨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각주>9</각주>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2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최소 1일에서 최대 47일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 73,88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라. 대금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2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2011년 5월부터 2012년 7월까지 ㅇㅇㅇ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헬로그래피 신촌점’등의 실내건축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다. 2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실내건축공사 대금지급 미보증 현황’를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4호증). <표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현황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2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급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시행령 제3조의3(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원사업자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고시<각주>10</각주>하도급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피심인의 위 2.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2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경우 1건 공사금액이 모두 4천만 원을 초과하고 있고, 피심인이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이상의 등급을 받지 않았으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하지 아니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위탁한 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대상공사에 해당한다. 25 따라서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대상 공사에 해당되는데도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 규정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6 피심인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를 받지 않았으나,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2010년 7월부터 AAA 또는 AA의 신용등급을 받았고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인 나이스디앤비로부터 AAA의 신용평가를 받았으므로 사실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기준을 충족하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7 살피건대, 원사업자의 재무상황이 충분히 건전하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8 피심인의 위 서면지연발급 및 미발급 행위,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대금지급보증 미이행 행위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29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행위의 수가 3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수급사업자가 30개 이상<각주>11</각주>으로서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2</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30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1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2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VAT포함) 3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24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각주>15</각주>(단위: 천 원)* 하도급대금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이하 같다) 2) 조정 산정기준 33 피심인은 이 사건 착수보고 전 또는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법위반금액 전체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 자진 시정하였으므로, 100분의 37<각주>16</각주>를 해당 위반기간별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2. 마.의 규정을 적용<각주>17</각주>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7>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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