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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8.6. 결정

(주)던케이투에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광사0594 사건명 : (주)던케이투에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던케이투에스 광주 남구 효천3로 113 경천빌딩 3층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19. 7.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동명카츠’라는 영업표지로 돈가스 및 튀김 등 외식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8년도 말 기준,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5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표 2> 기재와 같으며, 2018년도 말 기준 업종별(외식업ㆍ 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평균사업기간 등 추이는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최근 5년간 가맹본부ㆍ영업표지ㆍ가맹점 수 증감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5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가맹본부 평균사업기간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5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6 피심인은 <표 4> 기재와 같이 2018. 4. 24.부터 2018. 9. 18.까지 김ㅇㅇ등 41인의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각주>2</각주>'동명카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5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계약 체결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및 피심인 정보공개서 등록증(소갑 제2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8 피심인은 <표 5> 기재와 같이 2018. 4. 24.부터 2019. 1. 11.까지 김ㅇㅇ등 62인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5>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5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계약 체결 현황(소갑 제1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행위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 김ㅇㅇ 등41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 김ㅇㅇ 등62인에게 가맹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2 피심인의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9. 5. 15.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7조 제3항,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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